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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내야 할까, 합의를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수년간 성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해오며 애매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피의자)을 만날 때가 많았습니다. 대부분 이들의 고민은 얼마가 될지 모르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맞는지, 합의를 한다 해도 확실히 유리한 것이 맞는지를 가장 궁금해했습니다. 

어렵게 합의를 했음에도 결국 기소가 되어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면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지불하고 벌금은 벌금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된다는 취지였던 것입니다. 

저 역시 그들의 변호인으로서 그러한 고민에 상당 부분 공감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양형기준이라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의 입장에서 ‘헛수고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률사무소 도헌에서 처리했던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강제추행 수행사례

 

김씨는 친구들과 모임을 마치고 술에 취해 밤늦은 시간 귀가하던 중, 집 근처 골목에서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자신도 모르게 그 여성에게 다가가 순간적으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추행하였고 강제추행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다행히 동종 전과는 없었고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합의금을 마련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조건이 아니었기에, 만약 합의했으나 기소되어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 수행사례

 

이씨는 대형마트에 방문했다가 물건을 고르는 여성이 치마를 입고 있음을 발견하고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씨는 범죄 처벌 경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든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지체되었고, 이에 만약 과다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나, 기소되어 벌금형에 처해진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합의금만 지출한 상황이 되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합의를 위한 시도가 필요한 이유

 

 

첫 번째 사례와 두 번째 사례 의뢰인들의 고민은 성범죄 사건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 사례 모두 의뢰인들의 경우 그 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었으며, 동종 전과 경력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500만 원~1천만 원의 벌금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를 하여도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처분이 확정적이지 않다는 이유 또는 과다한 합의금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합의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과연 피의자에게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방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합의를 위한 시도를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확률 증가

 

첫 번째로 수사단계에서 해자 측(피해자 국선변호인 등을 통한)과 합의를 하거나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한다면, 범죄의 행위 태양과 피해가 경미하고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사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기소(약식기소 포함)가 되더라도 벌금형의 경우에는 그 액수가 감액될 수 있으며, 징역형의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 신상정보등록등 제도의 불이익 방지

 

두 번째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벌금을 내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성범죄의 유죄 판결에 부과되는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로 벌금형만 선고받더라도 10년 동안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상정보등록 등의 제도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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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면서 항상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조금이라도 나은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을 원칙으로 일해오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처벌에 유리한 요소가 되는 것이라면 시도해 보아야 결과(검찰의 처분 또는 법원의 판결)가 나온 이후에 후회가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위 두 사례의 경우, 도헌의 변호사들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으로 의뢰인을 설득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의뢰인들이 합의금을 마련하느라 금전적인 손해는 있었지만, 반대로 의뢰인들이 기소유예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합의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기소유예 처분은 절대 내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한 이익이 벌금형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크다면 확률상 합의를 해보는 것이 효과적인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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