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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성공사례
 

※ 모든 성공사례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직접 수행한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우연한 재회로 시작된 인연, 그리고 이별"

 

 

저는 몇 년 전 예전에 근무했던 직장의 동료였던 한 여성분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였기에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그렇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만났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성격 차이로 잦은 다툼이 반복되었고 결국 저는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많이 고민한 끝에 상대방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때 상대방은 화를 냈지만 결국 알겠다며 이별에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충격적인 한마디

 

 

이별 후에도 상대방은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전화, 문자, 메신저를 통해 재결합을 요구했지만 저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완전히 관계를 정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회사 서류 제출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결혼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혼인신고가 되어 있을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확인한 후에 급히 상대방에게 연락하자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너랑 다시 만나고 싶어서 혼인신고를 했어." 저는 충격과 분노로 말을 잃었습니다. 제 의사와 상관없이 누군가가 나와 부부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지인의 소개로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갔습니다.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차분히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 문제가 아닙니다. 혼인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무효확인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혼인이 무효가 되려면 민법 제815조 제1호에 규정된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즉 상대방이 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 혼인은 애초부터 '무효'라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의 전략 : "당사자 간 합의 없는 혼인"의 입증

혼인무효확인소송은 일반적인 이혼소송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의사 없는 일방적 혼인신고'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증거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헤어진 이후의 통화 녹취·문자·카카오톡 대화 제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재결합을 요구한 내용이 명확히 드러남.

② 혼인신고 전후의 관계 단절 정황 입증.

→ 양측이 이미 이별 상태였고 동거나 결혼 준비 등이 전혀 없었던 점 강조

③ 주민센터 신고 과정의 비정상적 절차 확인.

→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를 진행했음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

이러한 증거들로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 "혼인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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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조목조목 법리로 재판부를 설득하며 의뢰인이 혼인신고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민법 제815조 제1호에 근거하여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었으므로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의뢰인은 법적으로 '결혼한 적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본 사건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무효가 인정된 대표 사례입니다. 혼인무효확인소송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혼인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소급적으로 취소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문자, 통화기록, 증인 진술 등 객관적 증거의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뢰인의 관계 종료 시점과 혼인신고 시점의 괴리, 상대방의 일방적 행위와 재결합 요구의 맥락 그리고 혼인 생활 실체의 부재를 구체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재판부의 명확한 인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혼인신고 본인의 동의 없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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