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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성공사례
 

[전부승소] 사업양도대금 청구

 

 

 

1. 사건의 개요​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은 약정한 유·무형자산 일체를 이전하였으나, 상대방은 중도금·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의 무효·해제·취소를 주장하면서 먼저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2.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반도체 관련 A기술과 기계, 독점사용권, 인력 등 유·무형자산을 이전하기로 하는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약정한 기한 내에 그 일체를 이전하였으나 상대방은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1) 자신들이 원하는 기술은 B기술인데 의뢰인이 양도한 것은 A기술이고, B기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기술이므로 이 계약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급부를 목적으로 한 계약(원시적 불능)이어서 무효이고,

2) 의뢰인은 B기술이 아닌 A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B기술인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상대방은 사기 및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며,

3) 만약 A기술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거라 가정하더라도 중국기업C의 기술실험보고서에 따르면 A기술은 실패한 기술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A기술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도리어 의뢰인에게 먼저 지급했던 계약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의뢰인은 상대방이 A기술임을 잘 알고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 기술이전을 받자마자 어깃장을 놓으며 대금지급을 안하고 있다며 억울해하셨습니다.

 

저희 도헌의 변호사들은복잡한 사실관계의 치밀한 분석을 통해 이 사건 쟁점은 ① 계약의 해석, 즉 사업양수도계약이 이전하기로 한 기술은 무엇인가, ② 중국기업C의 기술실험보고서의 의미 두 가지라고 파악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중국의 대기업C에게 이 사건 기술이 구현된 기계를 판매한 점에 흥미를 느끼고 이 사건 기술을 양도받았던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이 중국기업C에게 제공한 기술보고서, 중국기업C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기술실험보고서의 치밀한 분석을 통해 사업양수도계약이 이전하기로 한 기술은 B기술이 아닌 A기술이고 기술설명회·기술실사를 통해 상대방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중국기업C의 기술실험보고서가 실험결과를 ‘실패(FAIL)이라고 한 것은 A기술의 문제가 아닌 중국기업C가 사용한 별도 부품 때문임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A기술을 응용한 기계개발을 하고 있다는 점, 상대방 홈페이지에 A기술을 자신들의 주력 기술임을 개시하였던 점, A기술을 가지고 해외기술박람회에 참여한 점 등도 증거로 제출하여 상대방 주장이 단지 기술만을 습득한 후 대금지급을 회피하려는 계약상 정의에 반하는 것임도 아울러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의 재판결과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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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저희가 분석하여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저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사업양수도 계약이 이전하기로 한 기술은 A기술이고 A기술은 성공적인 기술이므로 상대방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고, 따라서 상대방은 원고에게 중도금 및 잔금으로 3억 8500만원 및 이를 다 갚을 때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의 대상이 어떤 과학기술인지, 그 기술이 성공적인 과학기술인지를 입증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소송이었지만, 저희 도헌의 변호사들이 기술보고서 등 각종 증거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전부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 등에서 물건을 인도받은 매수인이 이유없이 대금지급을 거부하여 피해를 보는 매도인이 많은데, 회사 사정이 좋지 않던 의뢰인이 전부승소를 통해 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억울함을 해소하셔서 굉장히 보람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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