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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성공사례
 

[승소] 물품대금 청구사건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준비를 마쳤으나, 상대방은 거래처와의 문제를 이유로 물품수령 및 대금지급을 지연하다가 급기야

1) 이미 발주를 취소하였고, 2) 발주를 합의한 자는 자신들의 대리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종국적으로 물품수령 및 대금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상대방 간 회의 녹취록, 카카오톡, 이메일 등 방대한 양의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 꼼꼼히 검토하여 이미 발주가 취소되었다면 할 수 없었을 상대방의 발언들을 조목조목 제시함으로써 발주 취소는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상대방 대리인을 증인신문하면서 거짓말로 인해 모순되는 증언들을 지적함으로써 그 증인이 상대방 대리인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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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의뢰인 측이 제출한 증거 및 증인신문에 따르면 발주는 취소된 적이 없이 유효하고, 발주를 합의한 자는 상대방의 대리인이라고 인정하면서,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물품대금 7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과 의뢰인 간 소통이 매우 원활하여 다양한 증거확보가 가능했고, 증거확보 후 증거를 매우 꼼꼼히 검토했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복잡한 민사관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성공적인 해결을 위해 민사전문 법률사무소 도헌의 법률조력을 받아 사건을 처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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