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성공사례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직접 수행한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간소송구상금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대표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불륜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즉 상간소송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으나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된다면 이는 '민사'상간소송이며 사건번호가 '2025가단00000'으로 지정되며 민사재판부 관할 사건이 됩니다.
이에 반하여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혼인파탄으로 이혼까지 이르게 된 경우(협의이혼, 재판상이혼 전부 포함)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된다면 이는 '가사'상간소송에 해당하며 사건번호는 '2025드단00000'으로 지정되고 가사재판부 관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통상 '가사'상간소송은 불륜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이므로 '민사'상간소송보다 인정되는 위자료의 액수가 높은 편입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오던 남자 직장동료와 우연한 계기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유부남이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구애하던 상대방의 관심을 뿌리치지 못하고 불륜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약 6개월 후 상대방의 아내가 의뢰인과 상대방의 불륜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의 아내는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3천만원을 청구하는 '가사'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위 상간소송에서 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해당 판결금액을 상대방의 아내에게 전부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아내에게 상간소송을 당한 이후 상대방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한 상황이었고, 판결금액 지급 후 상대방에게 구상금청구를 진행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2. 사건의 경과
상간소송구상금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기존 상간소송의 소송기록 및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통상 상간소송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공동불법행위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이므로 구상금 청구가 가능하며, 내부 분담 비율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 정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지급한 판결금액, 이자, 소송비용상환액에 더하여 해당 상간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합한 금액의 50%를 청구하여 전부승소 및 소송비용 전부를 지급받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소 제기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와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아내와 이혼할 당시 자신도 위자료를 지급했다며 하소연했습니다.
3. 사건 결과 : 소송외 화해(합의금 즉시 지급 후 소취하)

상간소송구상금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아내와 협의이혼할 당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의 금원지급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했고, 해당 위자료의 명목에 따라 구상금청구소송의 결과가 달라질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과 직접 소통하며 소송외화해를 유도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도헌의 변호사들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즉시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대부분을 지급하고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한 어떠한 법적이의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우리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또한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을 지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등 참조).
특히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 1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고도 사후에 면제받은 채무액을 자신의 출재로 변제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부담 부분에 따라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등 참조).
상간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이혼하지 않았다면 구상금청구에 지장을 받지 않으나, 상대방이 이혼한 경우라면 이혼 시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통상 부부가 협의이혼하는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게 되므로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인 경우 명시적인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지급이 별도로 인정된다면 상간자의 구상금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에 대한 명시적 위자료'가 아닌 통상의 위자료,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금 등이라면 구상금청구에 지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 후 상대방이 이혼한 상태에서 구상금청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상간소송구상금전문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아 구상금청구 가능성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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