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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성공사례
 

※ 모든 성공사례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직접 수행한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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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남양주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 관련 매매대금,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말소등기,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등 소송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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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약 20년 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받았음에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매대금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라는 매매대금반환청구소장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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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소장 제출과 함께 의뢰인의 이름과 도장이 날인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으며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시점에 의뢰인이 사용 중인 인감도장 확인을 위해 해당 관공서에 문서송부촉탁을 요청하여 해당 인감대장을 회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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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에 의하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매매계약 당시 의뢰인이 사용 중인 인감도장이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의뢰인의 도장과 일치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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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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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고 홀로 소송절차에 대응해 온 의뢰인과 면담하여 소송기록 전체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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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당시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전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없었으며 상대방이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매매대금 역시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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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 명의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존재와 문서송부촉탁으로 확인된 의뢰인의 도장이 진정한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었기에 상대방의 청구가 인용될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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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남양주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및 필체, 날인된 도장을 꼼꼼이 확인하며 반박 주장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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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계약의 당사자 이름과 소 제기 상대방의 이름이 동일하지 않은 점과 의뢰인의 날인 형태가 비교적 분명한 반면 상대방 이름 옆에 날인된 도장의 형태가 뭉개진 점, 아울러 상대방의 주민번호 기재 필적이 다른 내용 기재 필적과 상이한 점 등을 적시하며 해당 계약서의 위조 또는 변조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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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결과 : 원고 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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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은 위 주장과 함께 상대방이 이를 부인할 경우 해당 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대한 필적 및 인영 감정을 진행할 의사를 밝혔고, 도헌의 주장과 증거를 확인한 상대방은 얼마 지나지 않아 청구 전체를 아무런 조건 없이 취하하겠다는 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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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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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하는 원고에게 주장과 입증책임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자신의 청구에 대한 요건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력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승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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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원고가 문서로 된 증거, 즉 이 사건과 같이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피고가 계약서 작성을 부인하면 피고가 진정한 의사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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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 이름으로 된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해당 도장이 피고의 도장이 맞다는 점이 입증되면 피고가 해당 계약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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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탄핵하기 위하여는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정리와 제출 증거에 대한 철저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위조, 도용 항변 등을 통한 증거력 복멸 등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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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사소송은 증거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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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지켜드릴 수 있는 효과적인 증거 분석 및 대응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법률서비스를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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