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성공사례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직접 수행한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 관련 매매대금,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말소등기,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등 소송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약 20년 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받았음에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매대금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라는 매매대금반환청구소장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소장 제출과 함께 의뢰인의 이름과 도장이 날인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으며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시점에 의뢰인이 사용 중인 인감도장 확인을 위해 해당 관공서에 문서송부촉탁을 요청하여 해당 인감대장을 회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회신에 의하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매매계약 당시 의뢰인이 사용 중인 인감도장이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의뢰인의 도장과 일치했던 것입니다.
2. 사건의 경과
남양주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고 홀로 소송절차에 대응해 온 의뢰인과 면담하여 소송기록 전체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당시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전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없었으며 상대방이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매매대금 역시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명의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존재와 문서송부촉탁으로 확인된 의뢰인의 도장이 진정한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었기에 상대방의 청구가 인용될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남양주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및 필체, 날인된 도장을 꼼꼼이 확인하며 반박 주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리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계약의 당사자 이름과 소 제기 상대방의 이름이 동일하지 않은 점과 의뢰인의 날인 형태가 비교적 분명한 반면 상대방 이름 옆에 날인된 도장의 형태가 뭉개진 점, 아울러 상대방의 주민번호 기재 필적이 다른 내용 기재 필적과 상이한 점 등을 적시하며 해당 계약서의 위조 또는 변조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 원고 소취하

남양주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은 위 주장과 함께 상대방이 이를 부인할 경우 해당 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대한 필적 및 인영 감정을 진행할 의사를 밝혔고, 도헌의 주장과 증거를 확인한 상대방은 얼마 지나지 않아 청구 전체를 아무런 조건 없이 취하하겠다는 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하는 원고에게 주장과 입증책임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자신의 청구에 대한 요건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력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승소하는 것입니다.
특히 원고가 문서로 된 증거, 즉 이 사건과 같이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피고가 계약서 작성을 부인하면 피고가 진정한 의사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 이름으로 된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해당 도장이 피고의 도장이 맞다는 점이 입증되면 피고가 해당 계약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탄핵하기 위하여는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정리와 제출 증거에 대한 철저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위조, 도용 항변 등을 통한 증거력 복멸 등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사소송은 증거 싸움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지켜드릴 수 있는 효과적인 증거 분석 및 대응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법률서비스를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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