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성공사례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직접 수행한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구리손해배상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종 위자료, 치료비, 일실수익 등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파트에 오랜 기간 거주 중이었으나 몇달 전 이사온 윗층 거주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잦았습니다.
윗층 거주자는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기에 낮이나 밤이나 쿵쿵거리는 층간소음이 매우 심했고, 의뢰인이 여러차례 정중하게 층간소음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으나, 윗층 거주자는 "뭘 그런거 가지고 그렇게 예민하게 구느냐"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 당일 저녁 의뢰인은 윗층 거주자 자녀들의 엄청난 층간소음을 참지 못하고 남편과 함께 윗층 거주자 집을 방문했고,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윗층 거주자는 다짜고짜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 들었고 의뢰인과 서로 머리채를 부여잡고 몸싸움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둘을 떼어 놓기 위해 옆에서 최대한 몸싸움을 말렸고, 한참 동안 이어진 실랑이 끝에 의뢰인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윗층 거주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장을 받았고, 윗층 거주자는 의뢰인에게 당시 몸싸움으로 인해 손가락이 골절되었고 이로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된 점과 본인의 어린 자녀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 치료비, 일실수익 등을 포함하여 약 5,200만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2. 사건의 경과
남양주구리손해배상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송달받은 소장 및 증거를 검토했고, 이 사건 싸움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청취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뜯어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가락이 골절되어 입원 수술을 받았고, 의뢰인의 남편도 같이 자신을 폭행했다며 의뢰인과 남편을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자신의 수술비와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 받지 못한 일실수익에 더하여 향후 자신이 손가락 골절로 예전 직종에서 일할 수 없다는 점과 사건 당시 자신의 어린 자녀들이 엄마가 일방적으로 맞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이 일방적 폭행이 아닌 서로 싸우는 과정이었다는 점과 의뢰인의 남편은 폭행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으며, 상대방의 수술 및 치료 기록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청구를 배척하였고 싸움의 과정이었기에 상대방의 과실이 적어도 50%이상 존재한다는 과실상계 주장을 병행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자료 금액에 관하여 상대방이 해당 부상으로 인해 과거 직종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대한 위자는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과 상대방의 자녀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는 입증될 수 없음을 강하게 변론했습니다.
3. 사건 결과 : 일부승소(원고 청구액 중 93% 감액)

담당재판부는 남양주구리손해배상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부상이 의뢰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 남편의 폭행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에게도 50%의 과실이 존재하며 치료비와 일실수익 중 일부만을 인용하였고, 상대방의 자녀들에 대한 위자료를 기각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는 200만 원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담당재판부는 소송의 원고인 상대방이 이 사건 의뢰인에 대한 청구에서는 소송비용의 93%를, 의뢰인의 남편에 대한 청구에서는 100%를 부담하라고 결정했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원고는 소송 전에 지출한 기왕치료비 및 치료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소득에 상당하는 금원인 일실수익을 청구합니다.
그러나 싸움의 과정에서 일방 또는 쌍방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우리 판례는 통상 싸움의 당사자에게 전부 과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50%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싸움의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가 진행된다면 피고에게는 원고의 기왕치료비, 일실수익 청구액 중 자신의 과실부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집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일실수익의 경우 통상 판례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치료를 진행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노동능력상실율을 100%로 보아 입원기간 정도의 기간만을 인정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그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확정받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한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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