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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성공사례
 

※ 모든 성공사례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직접 수행한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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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남양주구리손해배상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종 위자료, 치료비, 일실수익 등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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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파트에 오랜 기간 거주 중이었으나 몇달 전 이사온 윗층 거주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잦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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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 거주자는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기에 낮이나 밤이나 쿵쿵거리는 층간소음이 매우 심했고, 의뢰인이 여러차례 정중하게 층간소음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으나, 윗층 거주자는 "뭘 그런거 가지고 그렇게 예민하게 구느냐"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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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사건 당일 저녁 의뢰인은 윗층 거주자 자녀들의 엄청난 층간소음을 참지 못하고 남편과 함께 윗층 거주자 집을 방문했고,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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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윗층 거주자는 다짜고짜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 들었고 의뢰인과 서로 머리채를 부여잡고 몸싸움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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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남편은 둘을 떼어 놓기 위해 옆에서 최대한 몸싸움을 말렸고, 한참 동안 이어진 실랑이 끝에 의뢰인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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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은 윗층 거주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장을 받았고, 윗층 거주자는 의뢰인에게 당시 몸싸움으로 인해 손가락이 골절되었고 이로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된 점과 본인의 어린 자녀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 치료비, 일실수익 등을 포함하여 약 5,200만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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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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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구리손해배상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송달받은 소장 및 증거를 검토했고, 이 사건 싸움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청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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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과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뜯어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가락이 골절되어 입원 수술을 받았고, 의뢰인의 남편도 같이 자신을 폭행했다며 의뢰인과 남편을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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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방은 자신의 수술비와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 받지 못한 일실수익에 더하여 향후 자신이 손가락 골절로 예전 직종에서 일할 수 없다는 점과 사건 당시 자신의 어린 자녀들이 엄마가 일방적으로 맞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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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이 일방적 폭행이 아닌 서로 싸우는 과정이었다는 점과 의뢰인의 남편은 폭행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으며, 상대방의 수술 및 치료 기록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청구를 배척하였고 싸움의 과정이었기에 상대방의 과실이 적어도 50%이상 존재한다는 과실상계 주장을 병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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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자료 금액에 관하여 상대방이 해당 부상으로 인해 과거 직종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대한 위자는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과 상대방의 자녀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는 입증될 수 없음을 강하게 변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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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결과 : 일부승소(원고 청구액 중 93%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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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재판부는 남양주구리손해배상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부상이 의뢰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 남편의 폭행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에게도 50%의 과실이 존재하며 치료비와 일실수익 중 일부만을 인용하였고, 상대방의 자녀들에 대한 위자료를 기각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는 200만 원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담당재판부는 소송의 원고인 상대방이 이 사건 의뢰인에 대한 청구에서는 소송비용의 93%를, 의뢰인의 남편에 대한 청구에서는 100%를 부담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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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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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원고는 소송 전에 지출한 기왕치료비 및 치료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소득에 상당하는 금원인 일실수익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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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싸움의 과정에서 일방 또는 쌍방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우리 판례는 통상 싸움의 당사자에게 전부 과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50%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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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싸움의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가 진행된다면 피고에게는 원고의 기왕치료비, 일실수익 청구액 중 자신의 과실부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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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일실수익의 경우 통상 판례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치료를 진행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노동능력상실율을 100%로 보아 입원기간 정도의 기간만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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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그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확정받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한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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