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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전액 반환] 오피스텔 분양 청약철회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 대여금,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의 경우 계약을 마치고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매도인 또는 매수인 일방이 계약을 취소하려는 문제로 상담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중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상가 등 분양계약을 마친 후 기타 사정에 의해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분양사 또는 시행사 측에서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사안인 경우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에 오피스텔 분양 청약철회 사건을 맡기시고, 철회에 성공하여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으신 의뢰인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어느 날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전화 회신을 유도하는 오피스텔 분양계약에 대한 홍보 문자메시지 등과 분양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투자 목적으로 해당 분양계약에 관심이 생겼고, 분양대행사 직원의 권유에 따라 분양 홍보관에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3천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의뢰인은 해당 분양계약으로 인한 투자 이익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고, 계약 취소를 요청했으나 분양대행사 측의 거절로 고민하다 법률사무소 도헌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해당 분양계약의 체결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청취했습니다. 

 

의뢰인의 분양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리와 청약철회를 인정한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를 정리하여 체계적인 주장을 준비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매도인을 상대로 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 앞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시행사, 수탁사, 분양대행사 측에 방문판매법 규정에 의한 14일 내 청약철회 및 2주의 기간 내로 회신이 없을 경우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3. 사건 결과 : 계약금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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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양대행사는 법률사무소 도헌의 내용증명을 수령한 후 의뢰인에게 바로 연락을 하여 원래 취소는 불가능한데 본사 측과 상의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전해왔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도헌에서 통보한 2주의 기간 내에 분양대행사 측은 의뢰인에게 청약철회를 인정하여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겠다고 통보해왔고, 며칠 후 의뢰인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한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가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분양계약의 경우에는 애초에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14일 이내에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법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도과하여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분양계약의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했다고 할지라도, 상대 시행사 또는 분양사 측이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셨다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염두에 두고 계약금 반환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셔야 하며,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조력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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