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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성공사례
 

※ 모든 성공사례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직접 수행한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구리구상금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구상금, 약정금, 대여금,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소송 등 금전청구소송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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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주택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오던 중 모든 가족이 외출하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집 안의 모든 집기와 가구 등이 화재로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이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인은 과거 화재보험을 체결하였던 관계로 주택의 복구공사비에 관하여 보험금지급을 받았고,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급하게 다른 주택을 구해 이사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 화재보험사로부터 위 화재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 약 4,500만 원 전액에 대한 구상금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고, 상대방은 해당 소장에서 해당 화재의 발화 원인이 콘센트 부위 과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근거로 의뢰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에 관하여 그 복구비용 보험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2. 사건의 경과

남양주구리구상금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해당 화재에 대한 각종 자료와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과 증거를 분석했습니다.

결국 부동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해당 부동산을 원상회복시켜야 할 의무가 있기에(민법 제654조, 제615조), 해당 부동산의 복구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화재원인과 관련하여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피해자인 상대방에게도 화재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상당부분 존재함을 주장하며 치열하게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발화원인으로 추정되었던 콘센트 부위에 결합되어 있던 각종 플러그의 자체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에 관하여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원고 청구 5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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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재판부는 남양주구리구상금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고, 가사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임대인인 원고가 해당 부동산에 화재차단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이유원고 청구액의 약 50% 금액을 감액하는 강제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그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일관된 입장입니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임차인은 화재로 인한 일상 회복뿐만 아니라 해당 거주지의 복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릴수 밖에 없습니다.

화재의 원인이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전혀 무관하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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