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의 등기이사였는데 의뢰인으로부터 해고당하자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은 실질적으로 이사가 아닌 근로자이고 부당해고이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고, 더불어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을 청구하였고, 만약 자신이 이사라 하더라도 하자로 인해 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이므로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였던 사건.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의 등기이사였는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사들로부터 업무능력에 대한 클레임을 받아왔고, 프로젝트 참여 직원들로부터도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대표이사가 주의를 준 바 있는데, 그 이후 새로운 프로젝트에서도 고객사의 클레임이 제기되자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을 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은 실질적으로 이사가 아닌 근로자인데 부당해고 당한 것이므로 해고무효확인 및 복직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만약 자신이 이사라 하더라도 하자로 인해 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하고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이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상대방이 이사 또는 근로자인지 여부, 하자가 중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꼼꼼히 증거를 확보하여 상대방이 이사로서 누렸던 임금 기타 근로조건, 업무영역, 업무권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극히 일부만 누락되었으므로 하자는 매우 경미하여 주주총회 결의는 유효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임을 효과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진술이 가능한 고객사의 담당자들에게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상대방의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어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웠다는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4. 재판결과 : 전부승소(원고청구 전부기각)
법원은 도헌의 변호사들이 제출한 증거 및 증인신문에 따라 저희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여, 상대방은 근로자가 아닌 이사이고, 해고를 결의한 주주총회는 경미한 하자가 있기는하나 적법하며, 상대방은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어 해고된 것이므로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복잡한 민사분쟁, 다수의 성공사례를 통한 노하우를 보유한 법률사무소 도헌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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