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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성공사례
 

※ 모든 성공사례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직접 수행한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여금,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소송 등 금전청구소송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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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약 10년 전 돈이 급히 필요했던 관계로 당시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2천만원 가량을 대여했고, 대여 당시 지인이 요구하는대로 높은 이자를 갚기로 약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경황이 없었기에 돈을 빌려주는 지인의 요구대로 이자율을 정하여 돈을 빌렸고, 이후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돈을 갚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돈을 빌려준 지인 쪽에서 별다른 독촉이 없었기에 전부 변제했다고 생각하고 지내오다 소멸시효 완성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대여금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남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송달받은 소장 및 증거와 함께 대여의 경위와 변제 금액 등에 관하여 확인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돈을 빌려준 지인의 요구로 약속어음까지 작성해 준 상황이었고, 이후 자신이 변제한 금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 대여계약 체결 당시 양측이 정한 이자율이 당시의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이 일부 존재함을 확인했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민법 제479조에 규정된 비용, 이자, 원금 순의 변제충당 순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이 변제한 금액을 해당 변제충당 순서로 정리하여 잔존 채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3. 사건 결과 : 화해권고결정(원금 및 이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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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재판부는 남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대여금 계약의 이자 부분이 일부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점 및 양측의 상이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청구한 원금과 이자의 상당부분을 감액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일반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민법 제162조 제1항), 이자채권의 경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대여금 채권의 경우 원금은 위 일반채권의 10년의 소멸시효가, 이자의 경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원금의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직전 채권자로부터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했고, 이로 인해 그간 변제했던 금액의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잔존채무가 존재했습니다.

이처럼 오래전에 돈을 빌린 후 전부 변제했다고 생각하고 이를 잊고 지내다 뜬금없이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여금 청구 소송의 경험이 풍부한 민사법전문변호사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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