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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성공사례
 

※ 모든 성공사례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직접 수행한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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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남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여금,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소송 등 금전청구소송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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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약 10년 전 돈이 급히 필요했던 관계로 당시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2천만원 가량을 대여했고, 대여 당시 지인이 요구하는대로 높은 이자를 갚기로 약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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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당시 경황이 없었기에 돈을 빌려주는 지인의 요구대로 이자율을 정하여 돈을 빌렸고, 이후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돈을 갚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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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은 돈을 빌려준 지인 쪽에서 별다른 독촉이 없었기에 전부 변제했다고 생각하고 지내오다 소멸시효 완성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대여금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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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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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송달받은 소장 및 증거와 함께 대여의 경위와 변제 금액 등에 관하여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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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은 돈을 빌려준 지인의 요구로 약속어음까지 작성해 준 상황이었고, 이후 자신이 변제한 금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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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 대여계약 체결 당시 양측이 정한 이자율이 당시의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이 일부 존재함을 확인했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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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의뢰인은 민법 제479조에 규정된 비용, 이자, 원금 순의 변제충당 순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이 변제한 금액을 해당 변제충당 순서로 정리하여 잔존 채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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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결과 : 화해권고결정(원금 및 이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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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재판부는 남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대여금 계약의 이자 부분이 일부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점 및 양측의 상이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청구한 원금과 이자의 상당부분을 감액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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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일반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민법 제162조 제1항), 이자채권의 경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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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채권의 경우 원금은 위 일반채권의 10년의 소멸시효가, 이자의 경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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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원금의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직전 채권자로부터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했고, 이로 인해 그간 변제했던 금액의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잔존채무가 존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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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오래전에 돈을 빌린 후 전부 변제했다고 생각하고 이를 잊고 지내다 뜬금없이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여금 청구 소송의 경험이 풍부한 민사법전문변호사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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