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건물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도급인)은 상대방(수급인)들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상대방들은 준공예정일을 지나 공사를 완료하였고, 설계도에 따라 공사를 하지 않아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직접 지출할 의무가 있는 비용도 지출하지 않아 의뢰인이 직접 지급한 사건
의뢰인(도급인)은 상대방 A(수급인), 상대방 B(보증인)와 건물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는 명의를 빌려준 자로 공사의 일부만을 시행하였고, B가 실제 시공 전부를 시행하였으며, 건물은 5층으로 짓되, 건축허가만 3층으로 받았다가 5층으로 증축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대방들은 준공예정일을 135일 넘겨 공사를 완료하였고, 단열기능이 없는 유리와 샷시를 사용하여 결로현상이 발생하는 등 설계도에 따른 공사를 하지 않아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상대방들은 이에 대해 3층에서 5층으로 변경된 설계도(법률상 3층 설계도는 단열유리·샷시를 사용하지 않았고, 5층 설계도는 단열유리·샷시를 사용)를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지 못해 5층으로 변경하느라 준공예정일을 넘긴 것이며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들은 계약상 직접 지출할 의무가 있는 소방감리비용 등도 지출하지 않아 의뢰인이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들이 변경된 설계도를 전달받았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바, 저희는 실제 현장에서 전달한 건축사를 증인신문하여 이를 전달했음을 명확히 하고, 그 외 이메일로도 전달되었음을 증거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경된 설계도를 전달받지 않았다면 할 수 없었을 상대방들의 행동을 논리적으로 제시함으로써(예 – 상대방들은 단열유리·샷시를 납품하였다는 납품확인서 및 시험결과서를 조작하여 교부함) 상대방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하자 여부 및 하자에 따른 손해액이 정확히 평가될 수 있도록 감정사항을 자세하게 작성하여 감정신청하였습니다.
4. 재판결과 : 승소
법원은 저희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신문, 하자 및 손해를 인정한 감정사항을 바탕으로 저희의 주장을 인정하여 변경된 설계도는 제때 전달되었으므로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대방들이 지출해야 할 비용도 의뢰인이 지출하였으므로 구상금 또한 인정하였으며, 위 금액과 의뢰인이 상대방들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잔대금을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상대방들이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7,6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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