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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증거 확보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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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상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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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배우자와 상간자가 모텔에 출입한 CCTV 영상은 배우자·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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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출입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 대부분의 배우자·상간자는 ‘모텔에는 함께 들어갔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CCTV 영상을 부정행위의 중요한 증거로 인정하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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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인이 모텔에 찾아가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면 대부분의 모텔은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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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대동해야 보여준다거나 이미 삭제했다고 하면서 둘러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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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찍힌 사람들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있고, 모텔에서 CCTV 영상을 배우자에게 제공했다고 소문나면 영업에 큰 지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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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CCTV 영상의 보관기관은 모텔마다 다르지만 보통 3일에서 한달 사이로 매우 짧기 때문에 모텔에 가서 실랑이 하는 사이, 또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이혼소송·상간소송을 진행하는 사이 삭제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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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CCTV를 빠르게 증거로 확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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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 민사소송법 제 3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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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이란, 미리 증거를 확보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그 증거를 소송에서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거나 소송을 제기한 직후라 하더라도 법원의 결정을 받아 미리 그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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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이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CCTV 영상을 미리 증거로 확보할 수 있고, 그 이후 소송을 제기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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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을 받은 법원은 증거보전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면 증거소지인(=모텔)에 증거를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며, 결정문은 모텔에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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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면 결정까지 수일이 소요되므로 CCTV 영상이 삭제되기 전 신속하게 신청해야 하며, 이를 위해 모텔에 CCTV 영상 보관기간을 문의해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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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의 단점은 법원에서 증거보전결정을 하더라도 모텔에서 CCTV 영상 제출을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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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영상이 존재할 경우 상당수 모텔에서 CCTV 영상을 제출하고, CCTV 영상을 확보한다면 배우자·상간자의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므로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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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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