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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 입니다.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상당히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물어보십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 할 수 있나요?”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불륜, 가정폭력, 금전사고 등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마치 의뢰인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는 것처럼 따지며 역으로 이혼소송 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이미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어서 또 다른 배신감, 분노를 느끼시고 더불어 상대방의 이혼소송으로 자녀양육이나 재산상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 할 수 있나요?

 

 

1. 원칙 :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2015.9.15 선고 2013므568 전원 합의체 판결

왜일까요?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불륜을 저지른 유책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로 유책배우자 자신의 불륜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말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러한 소송을 허용한다면 유책배우자 마음대로 혼인관계를 종료해버림으로써 배우자의 신뢰와 혼인제도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 다만 주의할 점은, 실제로는 유책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은 철저히 숨긴채 배우자의 잘못을 수집하거나 거짓으로 만들어내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이 경우에는 우선 유책배우자의 잘못을 증거를 통해 밝혀내고, 더불어 배우자 본인의 잘못은 없다(또는 그 잘못이 경미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기각시켜야 합니다.

​2. 예외 : 유책배우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 840조 6호

 

민법 제 840조 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부부의 일방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쉽게말하면 ‘혼인관계의 파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무조건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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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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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의 판단기준으로 유책배우자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판결만 보면 실제로 어떤 경우에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잘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진행되었던 이혼소송과 그 판결을 통해 법원이 어떤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시어 이혼을 고민하시거나 또는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으로서 이혼청구를 당하신 상황이시라면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의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 소송 진행에 필수이므로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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