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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기각된 사례 (1)

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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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조문과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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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로 진행되었던 이혼 소송과 그 판결을 통해 법원이 어떤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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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기각된 실제사례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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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남)과 B(여)는 혼인신고 후 35년간 부부로 지내왔고 그 사이에 성년 및 미성년의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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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Z(여)와 4년간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그 사이에 자녀까지 출산하였는데, 이 사실을 B에게 들키자 결국 결혼생활 24년이 경과한 즈음 가출하여 11년간 Z와 동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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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A의 가출 후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3명의 자녀를 양육하였고 A는 B에게 생활비로 월 100만원을 지급하다가 이혼소송 전에 중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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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이혼소송 당시 60대로 암수술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여전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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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남)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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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B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이유로 A의 음주 및 늦은 귀가로 인하여 B가 폭언·폭행을 하고 거짓말로 A의 부모 및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미 11년간 별거하고 있으므로 A와 B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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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 :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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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의 이혼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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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근거로 우선 A와 B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은 사실이지만, A의 주장처럼 B의 책임으로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고 오히려 A의 불륜관계 때문에 파탄에 이른 것이므로 A를 유책배우자라고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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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B에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책배우자인 A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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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양주이혼변호사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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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A와 B의 혼인기간이 35년으로 길었고, A가 혼인기간 중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까지 출산한 것도 모자라 11년간 동거까지 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무겁다고 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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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B는 A가 가정으로 돌아올 것으로 믿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하였다는 점 및 이혼이 인정될 경우 B의 경제적 상태 및 건강 등 생활보장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A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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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법원은 혼인파탄의 정도, 파탄에 책임 없는 배우자가 혼인 계속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미성년자녀의 복지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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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부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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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보통사람의 정서와는 다른 판결들이 종종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와 이혼하고 싶지 않은 경우 및 유책배우자이지만 이혼하고 싶은 경우 모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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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에 해당하시어 이혼을 고민하시거나 또는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으로서 이혼청구를 당하신 상황이시라면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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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의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 소송 진행에 필수이므로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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