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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증거, 이렇게 수집하면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 입니다.

모든 소송이 마찬가지이지만, 이혼소송·상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장 앞에서 원고와 피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만을 하게 되는데, 재판장은 상반된 주장 중 어떤 주장이 진실인지 증거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잘못이 있는데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이혼소송·상간소송을 하기 어렵거나 패소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증거가 절대적임에도 불륜은 몰래 이루어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의 불륜증거를 수집하려고 노력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위반하여 처벌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것이 문제되는 이유는 불륜증거를 수집하다가 법을 위반하여 배우자, 상간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을 피하거나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 배우자, 상간자에게 굴욕적으로 합의를 부탁하게 되고, 그러면 배우자, 상간자는 합의의 대가로 이혼소송·상간소송의 취하 또는 위자료의 감액 등을 요구하게 되어 내가 제기한 이혼소송·상간소송이 망쳐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불법적인 증거수집행위가 나의 유책사유로 인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혼소송·상간소송의 증거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판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곤란한 상황을 피하고 효과적으로 불륜증거를 수집하실수 있도록 ‘처벌받을 수 있는 증거수집행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동의없이 몰래 배우자의 휴대전화/컴퓨터 카카오톡을 보거나 촬영 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잠금장치를 해제하거나(아이디·비밀번호 입력, 패턴입력 등) 배우자가 잠금을 해제하여 놓은 상황을 이용하여 동의없이 몰래 배우자의 휴대전화 속 카카오톡·문자·통화목록/컴퓨터 pc카톡·이메일 등을 보거나 내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방법으로 저장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49조, 제71조 11호)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주의할 것은 내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것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잠금해제하여 놓은 핸드폰/컴퓨터를 보는 것도 처벌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남자친구가 휴대전화를 잠금해제하고 잠든 사이에 카카오톡을 열어 다른 여성들과 나눈 대화를 본 후 이를 사진촬영하여 보관한 여자친구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2. 녹음기를 설치하여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녹음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집 안, 자동차 등에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배우자 휴대전화에 녹음어플을 설치하여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제3조 1항, 제16조 1항 1호)으로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대화하는 사람 중 일방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의뢰인분들이 배우자 또는 상간자와 직접 대화하시면서 불륜을 인정하는 발언을 녹음하시도록 조언해 드립니다. 

3. 동의 없이 배우자 차량에 위치추적장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어플을 설치한다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배우자 동의없이 배우자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거나, 배우자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어플을 설치하여 배우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한다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15조 제1항, 제40조 4호)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아내의 차량에 녹음기와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고, 아내의 휴대전화에도 치추적어플을 설치하여 대화과 위치정보를 수집 후 이를 이혼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남편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4. 불륜현장을 급습하여 신체를 촬영한다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불륜현장을 급습하여 배우자, 상간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제14조 제1항)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여 별거 중인 아내가 거주하는 원룸에 몰래 들어가 아내와 다른 남성이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후 격분하여 이를 휴대전화로 약 5초간 촬영하고, 이를 제지하는 아내와 남성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남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거침입죄, 상해죄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3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5. 흥신소를 통해 증거수집을 한다면?

불륜은 몰래 이루어지는 것이라 증거수집도 어렵고, 거기에 직장생활하랴, 아이키우랴 바쁘다보니 배우자를 하루종일 지켜볼 수도 없는 노릇이라 흥신소를 통해 증거를 수집해도 되냐고 묻는 의뢰인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2020. 8.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 흥신소를 통해 증거수집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문제는 흥신소에서 하는 모든 증거수집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흥신소의 증거수집행위별로 위법성이 판단되기 때문에, 흥신소에서 위법한 증거수집행위를 하면 이를 의뢰한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흥신소가 배우자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면 흥신소는 위치정보법에 따라 처벌되고, 흥신소에 의뢰한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흥신소는 조사결과를 만들어내야하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고 그렇게 되면 의뢰인 또한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 비용 또한 일주일 기준 수백만원에다 행위별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쉽게 권해드리기는 어려운 증거수집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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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증거수집행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불법 증거수집행위를 피하다보면 증거수집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불륜증거를 수집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이혼소송·상간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나아가 불법적인 증거수집행위가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적법한 증거수집방법 역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는 증거수집행위를 가급적 피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증거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불륜의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어 증거를 수집하려는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다면, 효과적인 증거수집이 가능한 것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소송을 망설이신다면 주저말고 법률사무소 도헌과 함께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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