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 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간녀(상간자, 상간남) 소송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변호사 생활을 하며 가장 놀랐던 것 중 하나는, 상간소송이 정말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배우자의 외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헌에도 상간소송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동안 받았던 질문들, 실제 소송에서 문제되었던 것들을 모아 ‘상간소송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간소송'이 무엇인가요? 민법 제 750조
상간소송은 나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불륜)을 한 상간자에게 나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민법 제750조).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상간소송은 상간자에게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수단입니다.
2.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은 별개이기 때문에(이혼소송은 ‘배우자’에게 혼인을 끝내는 것으로 불륜책임을 묻는 것이고 상간소송은 ‘상간자’에게 금전으로 불륜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혼소송하면서 동시에 상간소송 하는 것, 이혼 후 상간소송 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3. 소송기간은 어느 정도 인가요?
상간소송은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지지만, 보통 4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4. 상간자 이름, 전화번호만 아는데 소송할 수 있나요?
상간소송 소장에는 상간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야 하지만, 숨어서 진행되는 불륜의 특성상 이를 알기란 어렵습니다. 적어도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안다면 원칙적으로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소송을 제기한 후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상간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간자가 휴대전화를 타인의 명의로 가입하였다면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상간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이때는 상간자의 통장계좌번호, 차량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근무회사 등 다른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 도헌의 기존 포스팅 < 상간자 인적사항 알아내는 방법 >에 설명해 놓았으니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5. 위자료는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입니다.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법원은 혼인파탄의 경위와 책임, 부부의 혼인기간, 자녀유무, 이혼여부,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성관계 유무 등 부정행위의 심각성, 부정행위가 밝혀진 후 상간자가 반성·사과하였는지 여부 기타 상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6. 불륜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하나요?
모든 소송이 마찬가지이지만, 상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에서 나와 상간자는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만을 하게 되는데, 상반된 주장 속에서 재판장은 증거를 기준으로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떤 증거수집 행위는 불법행위로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불법수집 증거를 상간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면 상간자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걸 알게 되어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상간소송의 옳고 그름과는 별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 상간자에게 합의를 부탁하는 경우, 상간자는 합의의 대가로 상간소송의 취하·위자료의 감액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본래 목적인 상간소송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수집 증거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혼소송·상간소송의 증거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은 편이었으나, 최근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증거수집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의 혼인관계를 파탄 낸 상간자에게 갖는 분노가 너무나도 크기에 상간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법수집 증거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증거의 불법수집에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합법적·효율적 증거수집을 위해 증거수집 단계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처벌받을 수 있는 불륜증거 수집행위’의 종류에 대해서는 저희 블로그의 기존 작성 포스팅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7. 상간소송 제기기간
언제든지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 제도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그리고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상간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만약 이 기간이 경과하면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8. 상간소송 승소 후 또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헤어졌다던 배우자와 상간자가 그 이후에도 계속 만나고 있다면, 상간자를 상대로 또다시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제기했던 상간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 다시 말해 마지막 재판일(판결선고일이 아닙니다) 다음 날을 기준으로 부정행위의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간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영혼의 살인’이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배우자의 외도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간통죄 폐지 후 상간자에게는 상간소송만이 가능하게 되었는바, 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과 함께 성공적인 상간소송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간소송시 상간자(피고)의 주된 항변 사항들과 이에 대한 원고의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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