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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방법을 선택하는 핵심기준

 

 

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 입니다.

이혼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소송 중 어떤 방법으로 이혼해야할까요?” 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은 결심했지만 3가지 이혼방법 중 어떤 방법이 나에게 가장 유리할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 방법을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할 핵심기준 세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방법을 선택하는 핵심기준 세 가지

 

 

1. 배우자와 이혼에 대하여 얼마나 합의 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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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는 배우자와 [이혼 여부,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협의해야 하는데,

① ‘양측이 모두 이혼을 원하고 모든 이혼조건에 합의하면’ 간편하게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는 굳이 여러모로 불편한 이혼소송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2. 배우자와 대화 가능성이 있는가?

 

 

② 만약 ‘양측이 모두 이혼을 원하고 일부 이혼조건에 합의했지만, 일부 조건에는 합의하지 못했고 서로 대화 가능성이 있다면’ 조정이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이혼조건에 합의하지 못해 협의이혼은 어렵지만, 대화가능성이 있기에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혼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이혼소송보다 훨씬 간편하게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혼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③ 만약 '양측이 이혼 자체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했거나, 이혼조건에 대해 (전부, 일부)합의하지 못했는데 갈등의 정도가 심하여 대화 가능성도 적다면' 이혼소송(재판상이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는 협의이혼, 이혼조정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시간낭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는 재판상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법원은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절차 없이 바로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 단서). 

예컨대 배우자 중 한명이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터무니없는 재산분할·위자료를 요구하여 도저히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는 배우자의 외도, 혼인파탄 등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고(민법 제840조), 승소를 위해서는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어떤 이혼 방법이 나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유리한가?

실제 상담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자면, 혼인기간이 짧은 부부 중 한 명(재산이 많음)이 외도를 하였고 다른 배우자는 아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외도한 유책배우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이혼하기로 하면서 위자료 조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제안해왔습니다.

만약 다른 배우자가 더 많은 재산분할을 고려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외도를 입증하기 어려워 이혼도 쉽지 않고 위자료를 지급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혼인기간도 짧아 재산분할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전략적으로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을 해야 현실적으로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소송을 할 경우 각각 예측되는 결과를 현실적으로 비교하고 가장 유리한 이혼방법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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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떤 이혼방법이 나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유리한지 비교하는 것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이혼방법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이혼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혼방법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이 이혼방법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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