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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기각된 사례 (2)

 

 

안녕하세요. 다산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박광남, 김리경 변호사 입니다.

지난 글에 이어서 실제로 진행되었던 이혼 소송과 그 판결을 통해 법원이 어떤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기각된 실제사례

 

 

1. 사실관계

 

C(남)과 D(여)는 혼인신고 후 30년간 부부로 지내왔고 그 사이에 성년인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C와 D는 혼인기간 중 성격차이로 갈등을 겪어왔는데, C는 부부싸움 중 D에게 폭언과 폭행을 자주 행사하였습니다. 

C는 산악회에서 만난 E(여)와 모텔에 출입하였고 이를 알게 된 D가 따지자 ‘피곤해서 모텔에서 잠만 자고 나왔다’며 변명하였습니다. 

이후 D는 C에게 계속하여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C는 계속 이를 거절하였고, 결국 D는 술을 마시고 집에 귀가하여 C가 있는 방문을 세게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에 C가 나와 D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방문을 잠가버리자 D는 방문을 계속하여 발로 차고 두드리다가 망치로 손잡이를 내리쳐 부순 후 방으로 들어가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이후 D는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D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혼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며 C와의 혼인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2. C(남)의 주장

C는 D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C는 D의 여자관계 의심, 폭력행사, 허위 고소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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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C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우선 C와 D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되었는데, D가 C와 다투는 과정에서 망치로 방문을 부수고 C의 멱살을 잡은 사실만으로는 D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다른 여자와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부간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었는데도 D에게 사과하고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부정행위를 부인하면서 D의 대화요청을 거부하고 D를 폭행하기까지 한 C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D는 이혼소송과정에서 일관되게 이혼에 반대하며 혼인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으며 D가 단순히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C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책배우자인 C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남양주이혼변호사의 분석

 

부부가 갈등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화되면 서로 폭언, 폭행 등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고 각 행위의 경중을 살펴서 부부 중 누가 주된 유책배우자인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긴 원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C가 불륜을 저지르고도 대화를 거부하며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D를 폭행하기까지 한 것이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D는 다툼 과정에서 문을 부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행위 및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를 하긴 하였으나 이는 C와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C가 대화를 거부하고 밀어 넘어뜨리는 폭행까지 하자 감정이 격화되어 벌인 일로 C의 잘못된 행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C를 주된 유책배우자로 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D가 일관되게, 그리고 진심으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인 C의 이혼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법원은 혼인파탄의 정도, 파탄에 책임 없는 배우자가 혼인 계속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 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시어 이혼을 고민하시거나 또는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으로서 이혼청구를 당하신 상황이시라면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의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 소송 진행에 필수이므로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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