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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된 사례 (2)

 

 

안녕하세요. 남양주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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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 이어서 실제로 진행되었던 이혼 소송과 그 판결을 통해 법원이 어떤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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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실제사례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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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인 G는 배우자 H와 혼인기간 동안 여러차례 서로 협의이혼을 신청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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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G는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중에도 H가 G의 어머니에 대하여 폭언한 것 등을 이유로 서로 지속적으로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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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을 양육하던 H는 소송 중 G의 면접교섭 요구를 약 14개월간 거부하였고, 재판과정에서 양육환경조사, 부부상담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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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는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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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판단 :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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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유책배우자인 G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이혼판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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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근거로 반복적인 이혼소송 제기, 소송 중에도 계속되는 갈등, 유책배우자 아닌 H가 혼인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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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부의 갈등으로 인해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미성년자녀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줌으로서 자녀의 복지를 심각하게 해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상호간에 애정이나 존중 없는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쌍방에게 크나큰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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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책배우자인 G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여도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윤리관에도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유책배우자인 G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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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양주이혼변호사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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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러 이혼청구를 기각하더라도 회복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유책배우자가 아닌 H 역시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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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부부간의 갈등을 방치하면 미성년자녀의 복지를 심각하게 해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하더라도 인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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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혼인파탄의 정도, 파탄에 책임 없는 배우자가 혼인 계속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미성년자녀의 복지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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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부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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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보통사람의 정서와는 다른 판결들이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와 이혼하고 싶지 않은 경우 및 유책배우자이지만 이혼하고 싶은 경우 모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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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에 해당하시어 이혼을 고민하시거나 또는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으로서 이혼청구를 당하신 상황이시라면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의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 소송 진행에 필수이므로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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