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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된 사례 (2)

 

 

안녕하세요. 남양주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 입니다.

지난 글에 이어서 실제로 진행되었던 이혼 소송과 그 판결을 통해 법원이 어떤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실제사례

 

 

1. 사실관계

유책배우자인 G는 배우자 H와 혼인기간 동안 여러차례 서로 협의이혼을 신청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습니다.

이후 G는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중에도 H가 G의 어머니에 대하여 폭언한 것 등을 이유로 서로 지속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던 H는 소송 중 G의 면접교섭 요구를 약 14개월간 거부하였고, 재판과정에서 양육환경조사, 부부상담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H는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인용

법원은 유책배우자인 G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이혼판결 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반복적인 이혼소송 제기, 소송 중에도 계속되는 갈등, 유책배우자 아닌 H가 혼인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부의 갈등으로 인해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미성년자녀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줌으로서 자녀의 복지를 심각하게 해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상호간에 애정이나 존중 없는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쌍방에게 크나큰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인 G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여도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윤리관에도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유책배우자인 G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남양주이혼변호사의 분석

 

이 사건은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러 이혼청구를 기각하더라도 회복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유책배우자가 아닌 H 역시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부부간의 갈등을 방치하면 미성년자녀의 복지를 심각하게 해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하더라도 인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혼인파탄의 정도, 파탄에 책임 없는 배우자가 혼인 계속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미성년자녀의 복지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부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사람의 정서와는 다른 판결들이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와 이혼하고 싶지 않은 경우 및 유책배우자이지만 이혼하고 싶은 경우 모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시어 이혼을 고민하시거나 또는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으로서 이혼청구를 당하신 상황이시라면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의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 소송 진행에 필수이므로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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