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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증거 확보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 입니다.

이혼소송·상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상간자가 모텔에 출입한 CCTV 영상은 배우자·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증거입니다. 

모텔에 출입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 대부분의 배우자·상간자는 ‘모텔에는 함께 들어갔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CCTV 영상을 부정행위의 중요한 증거로 인정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모텔에 찾아가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면 대부분의 모텔은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경찰을 대동해야 보여준다거나 이미 삭제했다고 하면서 둘러댑니다. 

영상에 찍힌 사람들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있고, 모텔에서 CCTV 영상을 배우자에게 제공했다고 소문나면 영업에 큰 지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CCTV 영상의 보관기관은 모텔마다 다르지만 보통 3일에서 한달 사이로 매우 짧기 때문에 모텔에 가서 실랑이 하는 사이, 또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이혼소송·상간소송을 진행하는 사이 삭제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CCTV를 빠르게 증거로 확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증거보전신청 민사소송법 제 375조

증거보전신청이란, 미리 증거를 확보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그 증거를 소송에서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거나 소송을 제기한 직후라 하더라도 법원의 결정을 받아 미리 그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비록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이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CCTV 영상을 미리 증거로 확보할 수 있고, 그 이후 소송을 제기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을 받은 법원은 증거보전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면 증거소지인(=모텔)에 증거를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며, 결정문은 모텔에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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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면 결정까지 수일이 소요되므로 CCTV 영상이 삭제되기 전 신속하게 신청해야 하며, 이를 위해 모텔에 CCTV 영상 보관기간을 문의해놓아야 합니다. 

이 제도의 단점은 법원에서 증거보전결정을 하더라도 모텔에서 CCTV 영상 제출을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상이 존재할 경우 상당수 모텔에서 CCTV 영상을 제출하고, CCTV 영상을 확보한다면 배우자·상간자의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므로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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