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리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박광남, 김리경 변호사 입니다.
지난 글에 이어서 실제로 진행되었던 이혼 소송과 그 판결을 통해 법원이 어떤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실제사례
1. 사실관계
E(여)와 F(남)은 혼인신고 후 6년간 부부로 지내왔고 그 사이에 미성년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E는 시부모를 모시고 살던 중 시부모와의 불화가 심해지자 F에게 분가하여 따로 살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혼인한 지 4년이 지난 시점에 아이들만 데리고 나와 살던 중 일하다 만나게 된 X(남)과 불륜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E는 F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F는 이혼하여 줄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도 E에게 이혼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을 요구하고 이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조정결정까지 이루어졌으나,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후 다시 1억원을 지급해야 이혼에 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2. 법원의 판단 : 인용
법원은 유책배우자인 E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이혼판결을 하였습니다.
우선 E와 F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그 책임은 불륜관계를 지속한 E 때문이므로 E가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F가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E에 대한 증오와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로는 혼인의 계속과 양립할 수 없는 행동과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내심으로는 이혼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판결을 하였습니다.
3. 구리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분석
이 사건은 F가 불륜을 저지른 E에 대한 강한 배신감과 증오심을 가지고 있어서 E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더라도 E와 F가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F가 E에게 진지한 의사를 가지고 일정한 금전을 위자료로 지급하면 이혼하여 주겠다고 하고 실제로 조정결정까지 받은 것으로 보아 실제로는 F에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중점을 두고 이혼판결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혼인파탄의 정도, 파탄에 책임 없는 배우자가 혼인 계속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시어 이혼을 고민하시거나 또는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으로서 이혼청구를 당하신 상황이시라면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의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 소송 진행에 필수이므로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