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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기각된 사례 (1)

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 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조문과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진행되었던 이혼 소송과 그 판결을 통해 법원이 어떤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하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기각된 실제사례

 

 

1. 사실관계

A(남)과 B(여)는 혼인신고 후 35년간 부부로 지내왔고 그 사이에 성년 및 미성년의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A는 Z(여)와 4년간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그 사이에 자녀까지 출산하였는데, 이 사실을 B에게 들키자 결국 결혼생활 24년이 경과한 즈음 가출하여 11년간 Z와 동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B는 A의 가출 후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3명의 자녀를 양육하였고 A는 B에게 생활비로 월 100만원을 지급하다가 이혼소송 전에 중단하였습니다. 

B는 이혼소송 당시 60대로 암수술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여전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 A(남)의 주장

 

A는 B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이유로 A의 음주 및 늦은 귀가로 인하여 B가 폭언·폭행을 하고 거짓말로 A의 부모 및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미 11년간 별거하고 있으므로 A와 B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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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의 이혼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우선 A와 B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은 사실이지만, A의 주장처럼 B의 책임으로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고 오히려 A의 불륜관계 때문에 파탄에 이른 것이므로 A를 유책배우자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B에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책배우자인 A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4. 남양주이혼변호사의 분석

 

이 사건은 A와 B의 혼인기간이 35년으로 길었고, A가 혼인기간 중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까지 출산한 것도 모자라 11년간 동거까지 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무겁다고 본것입니다. 

그럼에도 B는 A가 가정으로 돌아올 것으로 믿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하였다는 점 및 이혼이 인정될 경우 B의 경제적 상태 및 건강 등 생활보장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A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법원은 혼인파탄의 정도, 파탄에 책임 없는 배우자가 혼인 계속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미성년자녀의 복지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 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부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사람의 정서와는 다른 판결들이 종종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와 이혼하고 싶지 않은 경우 및 유책배우자이지만 이혼하고 싶은 경우 모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시어 이혼을 고민하시거나 또는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으로서 이혼청구를 당하신 상황이시라면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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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의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 소송 진행에 필수이므로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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