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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과 이혼조정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 입니다.

요즘 이혼상담을 해보면 이혼조정에 대해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최근 이혼조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특히 협의이혼과 이혼조정 중 어떤 방법으로 이혼해야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협의이혼과 이혼조정의 차이점을 설명드리면서 어떤 이혼방법이 더 좋을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협의이혼과 이혼조정의 차이점

 

 

1. 강제집행력

협의이혼시 말로 약속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즉 협의 자체에는 강제집행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조정은 재판상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혼조정성립 후 배우자가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이혼조정을 근거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협의이혼 하였다면 남편이 1억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아내는 남편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같은 내용으로 이혼조정이 성립하면 남편이 1억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아내는 이혼조정을 근거로 바로 남편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분할, 위자료 등 금전적 합의는 전혀 할 필요도 없고 오직 혼인관계만 정리한다면 굳이 강제집행력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좋고,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이혼조정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협의이혼 후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고, 이에 대해 나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미리 이혼조정으로 강제집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2. 소요기간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은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보통 4-5개월정도 걸리지만, 이혼조정은 숙려기간이 없어 협의이혼보다 빠르게 이혼이 성립되는 편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혼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숙려제도의 취지를 보호하기 위해 이혼조정을 신청하면 첫 조정기일이 2개월 후에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신속하게 이혼하기를 원하는 경우라면 협의이혼보다는 이혼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이혼의사 철회 가능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3개월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혼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예컨대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은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협의이혼의 모든 절차를 밟았으나 당사자 일방이 이혼신고 전 이혼의사를 철회하여 이혼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이혼조정은 조정조서에 서명날인을 하거나(임의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은 후 2주이내에 부부 모두 이의하지 않으면(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 조정이 성립하여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서로 마음이 변하기 전 빠르게 이혼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4. 당사자 출석 여부

 

협의이혼은 ‘부부가 직접’ 법원에 두번정도 출석해야하고 변호사 등이 대리 출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조정은 변호사의 대리출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갈등이 깊어 상대방을 만나기가 싫다면 이혼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협의이혼과 이혼조정의 차이점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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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고, 신속한 이혼 성립이 가능하며 변호사가 대리출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혼조정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협의이혼 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변호사인 저도 필요한 경우라면 이혼조정을 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혼조정은 이혼소송보다는 적지만 협의이혼보다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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