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반드시 판결까지 진행하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거나 사회적 평판과 징계를 걱정하는 경우, 판결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먼저 정하고, 합의와 판결의 실익을 비교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할 때는 합의금뿐 아니라 부제소합의, 구상권 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약정과 위반 시 책임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 이후에도 상대방이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만나는 상황을 우려한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의 문구와 조항에 따라 법적 효력과 집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검토 없이 성급하게 작성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판결과 합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건의 증거와 상대방의 상황, 원하는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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