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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동거하며 생계를 함께하고, 서로를 배우자로 인식하며 혼인 의사에 따라 생활해 왔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고 상대방이 그 관계를 알면서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동거와 사실혼은 구별되므로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생활비 계좌 내역, 결혼식 사진, 양가 가족 모임 사진 등 공동생활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간자가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SNS 게시물이나 주변인의 진술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권리 주장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 살아온 기간과 생활의 실체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상간소송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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