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은 민사소송이므로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이 피고의 직장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장이 주민등록상 주소로 송달되지 않아 원고가 직장 주소로 송달을 변경하거나,
판결 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 급여 압류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직장에 소송 관련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은 뒤 송달을 피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무시하거나 수령을 회피하기보다 정해진 기간 내 답변서를 제출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전자소송으로 대응하면 이후 법원 서류를 변호사가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어 직장에 알려질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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