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에서 청구 금액은 3,000만 원인 경우가 많지만, 실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통상 1,500만~2,000만 원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가 낮다는 지적과 함께 명확한 산정 기준이 없다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양육비나 형사사건과 달리 상간소송에는 별도의 위자료 산정기준표가 없어 유사한 사건이라도 재판부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청구액을 무작정 높인다고 인정액이 비례해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패소 범위 등에 따라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은 금전적 배상을 넘어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법감정을 반영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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