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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공사례
 

퇴사 시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 무혐의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노력을 기울여 근무하던 직장에서 갑자기 퇴사해야 하는 경우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비교적 해고나 권고사직 등이 수월한 업종의 경우 근로자의 의사와는 별개로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되어야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당한 해고에 대한 앙심을 품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부당해고로 인한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 성공사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계약직으로 직장에서 근무해오던 중 관리자와 다툼이 잦아지게 되었고, 이에 관리자는 의뢰인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측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해당 재계약 불가 통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회사측은 일방적으로 해고일을 통보하며 의뢰인에게 자리를 비우라고 강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인수인계를 할 시간도 부여받지 못한 채 쫓겨나듯 회사를 나왔으나, 이후 회사측으로부터 의뢰인이 업무상 사용하던 PC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 파일 등을 무단으로 삭제하고, PC에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고자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해당 내용을 전해듣고 고소인인 사측의 주장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여 고소장을 확보하여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이 해고에 앙심을 품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를 가지고 해당 행위를 한 것이라 주장한 점을 확인한 후, 컴퓨터 장치 및 파일 등의 삭제 행위 등이 업무 방해의 고의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업무 방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관리하는 업무 파일의 대부분을 백업하여 보관하고 문서로 인쇄하여 따로 보관해왔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업무방해의 결과 또한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1-2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파일을 삭제한 것은 평소 업무형태와 같이 중요사항을 백업하고 파일 정리를 위해 삭제하였다는 사실과 삭제한 파일의 종류가 회사의 업무와 크게 연관이 없는 파일이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업무 PC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따로 사측으로부터 인수인계 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퇴사 직후 바로 해당 비밀번호와 부수 사항을 사측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3.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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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검사는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해당 파일을 삭제한 이유는 파일 정리를 위해서이며 중요 파일의 경우 따로 백업을 하고 인쇄를 하여 보관해왔다는 점과 PC의 비밀번호의 경우 퇴사 직후 바로 해당 내용을 고지했다는 점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사측에 대한 업무방해의 고의, 더 나아가 미필적 고의까지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의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결정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근로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불복을 주장하였으나 묵살되는 경우 회사측에 앙심을 품는다는 것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측이 퇴사자와의 감정적 불화를 이유로 오히려 퇴사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고소고발을 진행한다면, 이는 퇴사자 입장에서 두 번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고소인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 즉 의뢰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입증 증거가 다수 존재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행위는 인정하되 업무방해죄 성립에 대한 고의가 부존재함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정황적,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하였기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별 생각 없이 했던 행동이 추후 큰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에 이를 명심하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주장과 차별화된 입증 전략을 갖춘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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