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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공사례
 

[무혐의] 동업 사기로 고소당한 사례

 

    

 

안녕하세요. 남양주변호사 사기전문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우리 사회는 사기공화국이라 불리울만큼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 범죄는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밖에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부분 역시 사기 범죄를 부추긴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간의 계약 관계에서 자신의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상대방을 사기로 몰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인과의 영업양도 계약 이후 영업을 양수받은 지인이 기망에 의한 동업 사기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3년 전 지인에게 광고대행 업체의 영업을 양도하고 인수인계를 마쳐주었으나, 이후 그 지인이 의뢰인으로부터 동업을 조건으로 영업을 양수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허위 고객리스트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실한 업체를 양도하여 자신을 속였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영업 양도가 확실하다고 생각했기에 홀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도헌에 방문해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도헌의 변호사들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 '기망'이라는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의뢰인과 심층 면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과 결백을 강력히 호소했지만, 3년 전 서로 한 부씩 보관하기로 한 계약서를 분실하여 의뢰인이 주장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상대방 역시 동업을 주장하면서도 3년 전에 작성한 계약서는 분실한 상태였으며, 의뢰인과 자신이 동업 관계임을 유추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참고인들의 진술서 등만을 증거로 고소장에 첨부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만이 제출된 상황이었으므로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2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

우선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함께 3년 전 계약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계약서를 작성한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최대한 기억해 내어 이를 기반으로 타임 라인을 구성하는 한편, 계약 당시 의뢰인이 영업을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경제적 사정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채무 내역 및 계좌 내역 등의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휴대폰과 이메일 등을 탐색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대화 내용이 일부 발췌되었음을 입증하고 전후 내용을 모두 제출하여 의뢰인이 영업 양도 이후에도 대행업이 처음인 상대방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영업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도헌의 변호사들은 3차례의 경찰 조사 이후 검찰의 대질 조사에도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설득하여 상대방에게 참고인 진술서를 작성해 준 참고인들을 수소문하여 그들에게 전후 사정을 확인해 볼 것을 요청했고, 의뢰인은 참고인 한 명으로부터 상대방이 거짓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했다는 진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탄핵하는데 주력했던 것입니다.

 

3.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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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오래전 일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박광남 변호사의 조력하에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이러한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계약을 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계약에 대해 그 내용을 입증할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계약의 중요성은 그 효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인정되기도 또는 부정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오랜 지인에게 자신의 영업을 양도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받고 계약을 마무리했고, 이후 지인으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에 일을 도와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지인은 동업 계약을 주장하며 자신이 의뢰인에게 속아 사기를 당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한 것입니다. 

 

이는 사업을 인수한 자가 막상 영업을 해보니 생각했던 것만큼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 자신이 속았다고 생각하고 매도인을 의심하여 사기 혐의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게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경우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함께 대응해 나가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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