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리변호사 성매매성범죄전문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영업알선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약 1년 여간 오피스텔을 대여해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고객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알선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성매매 여성의 신고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고,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는 혐의를 받게 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심층 면담하여 의뢰인이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등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외에 추징금을 최대한 줄이고 싶다는 요청을 한 상태였기에, 이를 위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성매매 알선 행위가 영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부분과 해당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수익액을 특정해 낼 수 없다라는 것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
박광남 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영하던 성매매알선 장소의 임차명의자가 의뢰인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은 한 곳임을 확인하고, 우선 의뢰인의 영업 장부와 대조하여 영업 기간과 임차 기간 별 성매매 알선 내역을 일일이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기간 중 대부분 다른 주점 등을 함께 병행하여 운영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성매매 알선의 횟수가 정기적이거나 규칙적이지 않으며 기간도 길지 않다는 점을 적극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주거래은행의 해당 기간 동안의 거래 내역을 자발적으로 제출하면서 해당 거래 내역 중 다른 영업장의 수익 거래가 대부분임을 증명하고,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3.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 약식명령청구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과 변론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반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하여만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그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또한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의 특정이 어려운 관계로 별도의 추징 처분도 병과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의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우려가 있었으며, 그 추징액도 상당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일반 성매매알선 혐의만으로 약식기소가 되어 벌금 5백만원과 추징금 없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라 할지라도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 가신다면 그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사건초기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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