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 입니다.
최근까지도 성범죄의 발생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성범죄에 관련된 피해자들의 연령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개정법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행위는 스마트폰 어플이나 SNS 등을 통해 교묘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음주를 하면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불특정 여성들과 대화를 종종 나누곤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서로 마음이 맞으면 직접 만나기도 한 적이 있었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과 음주 후 랜덤채팅 어플에 접속하게 되었고,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의뢰인과 같은 지역에 있다며 성매매를 제안했고, 의뢰인은 호기심에 이 여성과 조건을 협의했고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 만났습니다.
이 여성은 의뢰인과 만나서 성관계를 가지기 전에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밝혔고, 의뢰인은 그 말을 믿지 않고 성관계를 가지고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동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앞두게 된 것입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면담하여 여성과의 조건 만남을 협의할 당시 미성년자임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일 음주를 한 상황이었고, 만나기 전에는 성인으로 알고 있었으나 성관계를 위해 만났을 때 여성이 19세라고 밝혔으나, 의뢰인이 보기에 여성의 외모나 차림새가 성인으로 보였다는 진술에 착안하여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1-2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
박광남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건 당일 여성과의 만남 전부터 만남 당시의 상황 및 만남 직후의 과정에 대한 진술을 청취한 후 세부적인 타임라인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고 성매매를 한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여 해당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일반 성매매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아울러 법률사무소 도헌만의 강점인 경찰조사전 사전연습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의 일관성을 더했으며, 실질적인 양형 자료를 취합해 제출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 약식명령청구
담당 검사는 의뢰인과 변호인의 법률적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여성과 성매매를 할 당시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고 인정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가 아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혐의를 적용하여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와 일반 성매매는 그 죄질과 형벌의 크기 및 사회적 비난 정도 자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매매로 처벌될 위기에 처하신 경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반드시 받으시어 피해를 최소화하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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