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에도 공사대금 관련 문의가 늘어나, 이러한 경기침체를 실감하고 있는데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보통 민사소송인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합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경우,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를 완료했다는 사실만 입증한다면 공사대금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좀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요건이란 바로 사기죄의 '고의'로서, 다시말해 '계약당시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공사를 하게 할 고의'가 있어야 사기죄로 처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계약 당시에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는데 그 후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 문제이다보니 판단이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사정들, 판례에 따르면 공사계약의 내용, 체결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할 때에는 위와같은 정황들을 자세하게 정리하여 어필함으로서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수행했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인을 통해서 술집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싶다는 피고소인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이미 서너개의 술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재력을 과시하면서 새로운 술집을 번화가에 오픈하려고 하니 인테리어 공사를 부탁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지급기한이 지났는데도 중도금은 커녕 계약금조차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을 요청하는 의뢰인에게 "며칠만 지급기한을 미뤄달라, 나를 믿어달라" "술집을 영업하여 수익이 생기는데로 바로 지급하겠다" "O월 O일까지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나중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받으면 곧바로 지급하겠다" "술집을 오픈하면 주류대출을 받아 주겠다" "아내가 사망하였으니 장례를 치를 동안만이라도 기다려달라" 라고 하는 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피고소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공사의 70%를 마친 의뢰인이 더이상 자신의 돈으로 자재 구입대금 및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공사를 중단하자 공사를 끝마쳐줄 것을 요구하면서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마저도 단 100만원만을 입금한 채 수천만원에 이르는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면담하여 공사 체결경위, 공사내용, 피고소인이 공사대금 지급을 회피해왔던 과정, 피고소인의 채무상황들을 자세히 청취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소인이 채무가 많고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또다시 의뢰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의 채무상황 및 공사대금 지급을 회피한 과정 등을 고소장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기술하여 피고소인의 사기죄 고의를 입증함으로서 기소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세웠고 더불어 형사고소를 통해 심리적 압박을 줌으로서 피고소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부차적인 목표로 세웠습니다.
1-2 법원에 대한 대응
남양주형사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이 `계약 당시에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는데 그 후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공사계약을 체결한' 점, 즉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피고소인의 채무상황 및 피고소인이 공사대금 지급을 회피한 과정 등을 고소장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기술하고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검토하여 여러 개의 녹취록을 제출함으로서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검찰의 수사결과 : 불구속 구공판 / 공사대금 전액변제
검찰은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불구속 구공판 결정(검찰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내렸습니다.
또한 형사고소 및 수사에 심리적 압박을 느낀 피고소인이 공사대금을 전액 변제하겠다고 연락해 와 결국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경기가 너무 안좋다보니 공사대금, 물품대금 등 각종 금전채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경우 대금을 받는 것을 넘어 상대방을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원래 대금을 주려했는데 경기가 안좋아 못주게 되었다'고 발뺌하는 방법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는게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 나홀로 고소를 진행하시다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행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쌓아온 노하우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하여 체계적이고 탁월한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사기사건, 횡령사건, 폭행, 음주사건 등 수백건의 성공사례를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를 통해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남양주형사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 사건을 해결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도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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