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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공사례
 

냉난방기 설치도급공사 사기 불송치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인해 경제 전반이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자 하는 사기범죄의 발생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리조트 철거에서 발생하는 고철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해주겠다며 자신을 리조트 대표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자신의 리조트를 철거할 예정이며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매하여 이익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며 고철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편취한 것입니다.

특히 건설공사와 관련한 각종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의 경우 체결에 있어 대금을 수령하고 공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혹은 공사를 전부 이행하고도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유형의 사기 범죄의 발생이 빈번하기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장의 대규모 냉난방기 설비 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도급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 및 계약서 등에 타인명의를 기재해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냉난방기 설치도급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약 10년 동안 냉난방기 설비 설치공사를 주영업으로 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의 기술을 주변에 인정받아 안정적으로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 대규모 업장의 냉난방기 설비 설치 도급공사 의뢰를 받게 되었고, 해당 현장을 방문하여 견적을 산출해 이를 피해자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해당 공사를 저렴하게 진행해주면 이후에도 다른 공사 등을 의뢰할 것이라며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핑계로 비용을 낮추고자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업의 특성상 안정적인 거래처를 만드는 것이 중요했던바 이를 수락하고 공사를 시작했고, 피해자로부터 약정한 공사대금 약 1억원을 두차례에 걸쳐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막상 설치공사를 시작한 이후부터 해당 업장의 다른 공사일정 및 계획변경 등을 이유로 정상적인 작업이 불가능했으며 이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했고, 결국 약정한 공사 일정이 한참 지난 시점에도 설치 공사가 완료되지 않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공사대금 전액에 대한 사기죄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피의자 조사 출석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답답한 마음에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면담하여 의뢰인과 피해자가 해당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도급계약의 세부내용을 협의한 사정에 관해 자세히 정취했습니다.

사기범죄의 경우 행위시 즉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금을 수령하고도 해당 공사를 이행할 의사가 없거나 공사를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점에 의거, 의뢰인이 피해자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뢰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재무 상태 및 의뢰인이 실제로 해당 공사 도급계약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변론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추가로 고소된 혐의 즉 피해자와 계약 진행을 함에 있어 일부 서류를 타인 명의로 작성한 점에 관하여는 해당 명의자의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주장키로 결정했습니다.

1-2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먼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해당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있어 공사대금이 비교적 소액으로 합의된 점에 관해 계속적 거래관계를 위한 혜택 개념이었음을 주장하면서 애초에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해당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해당 공사 기간 전후 약 1년 이상의 사업계좌 및 개인계좌 거래내역, 다른 현장의 작업 내역 등을 전부 발급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와 해당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충분히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및 공사 시공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실제로 해당 공사계약에 따라 약정된 설비 설치공사의 진행률이 약 90%에 이르며, 약정한 공사 기간을 초과하게 된 주된 원인이 피해자측의 계획변경 및 타공사와의 일정 조율 등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신용의 문제로 인해 자신의 가족 명의로 계좌를 발급해 사용해 온점에 터잡아 몇몇 계약의 문서를 해당 가족 명의로 작성했던 적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 문서의 타인성 자체를 부정하여 사문서위조가 성립할 수 없음을 변론했습니다.

 

3.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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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해당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기준으로 의뢰인이 해당 공사를 이행할 의사가 있었으며 공사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후의 사정에 의한 공사이행 관련 문제만으로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문서위조등에 관하여도 의뢰인이 작성한 해당 문서의 타인성이 인정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위 사례의 의뢰인의 경우 해당 공사를 수주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로 인해 업체의 재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자칫 공사를 이행할 여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한 사안이었습니다.

다행히 사기죄의 주요 쟁점에 대한 효과적 방어를 통해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이 운영하는 업체에도 악영향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흔히 공사도급이나 매매계약 등 상인간의 거래에서 대금을 정해진 시기에 지급받지 못하거나 해당 공사 또는 매매의 목적물 등을 인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민사상 불이행의 문제로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예단일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를 속이는 행위 즉 기망행위와 행위 당시의 이행 의사 또는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성립되며 피해액에 대한 변제가 없을 경우 초범의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물론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무턱대고 형사고소고발을 진행하신다면 이 또한 담당수사관 선에서 민사소송 권유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경우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사기죄의 형사적 쟁점에 대한 전문지식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만 원하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수많은 사기범죄 등 경제범죄를 수행하며 쌓아온 노하우와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형사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하여 체계적이고 탁월한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사기사건, 횡령 및 배임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등의 성공사례를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를 통해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남양주형사변호사변호사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

다수의 형사 사건을 해결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도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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