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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감액] 조정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조정이혼 성공사례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12년간 결혼생활을 하던 중, 오랜시간 친밀하게 지내왔던 직장동료와 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는 조정이혼을 신청하였고, 이혼과 함께 총 1억 7500만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의뢰인은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면담 후 사실관계에 대한 치밀한 분석 끝에

 

① 의뢰인 소유의 아파트는 의뢰인이 결혼 전 취득한 재산이어서(특유재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고, 만약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기여도가 매우 적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② 임대차보증금 역시 의뢰인이 결혼 중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므로(특유재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고,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기여도가 매우 적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함으로써,

 

배우자가 청구한 재산분할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의뢰인 소유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어놓았는데, 가압류가 있으면 아파트를 매매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분할 금액을 마련할 수 없다는 점을 설득함으로서 가압류 신청취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그 거래금액 또한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분할금액 지급기간을 최대한 길게 설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조정결과 : 재산분할 9천만원 감액 성공. 가압류 신청취하

 

법원은 비록 결혼기간이 약 12년에 이른다 하더라도 의뢰인 소유의 아파트는 의뢰인이 결혼 전 취득한 재산이고(특유재산), 임대차보증금 역시 의뢰인이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중 증여받은 재산이므로(특유재산) 이 재산들에 대해 재산분할을 한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기여도는 낮다는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그에 따라 배우자의 1억 7500만원의 재산분할청구 중에서 8,500만원만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오랜시간 가출하여 자녀 양육비, 생활비, 자동차할부금 등을 배우자가 전부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160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원활하게 아파트를 팔아 재산분할 금액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면 그 즉시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매매의 어려움을 인정받아 아파트 매매기간을 1년 1개월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정조서_캡처_1.png

조정조서_캡처_2.png

​4. 도헌의 생각

 

이번 사건은 배우자가 재산분할금액에 대해 양보없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게다가 가압류 신청취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조정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재산분할 대상인 아파트 및 임대차보증금이 특유재산이라는 점으로 조정위원들을 설득함으로서 조정위원들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아파트에 가압류가 있으면 결코 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분할 금액을 마련하여 줄 수 없다는 현실적인 점으로 배우자를 설득함으로써 결국 가압류신청취하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조정이혼의 경우 조정기일에 조정위원 및 상대방을 얼만큼 설득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승패가 나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은 그러한 설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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