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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소송 중인 경우, 별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어느 한 쪽이 키우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때 자녀를 키우는 쪽이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상대방과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아이를 보지 못하는 쪽은 어떻게 해야 아이를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면접교섭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가 아니라면 신청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면접교섭 사전처분은 이혼소송 기간동안 아이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이혼소송이 끝난 이후의 면접교섭은 이혼소송의 판결을 통해 결정된다는 사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최근 있었던 면접교섭 사전처분의 신청인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가 결혼 후에도 전 여자친구와 계속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별거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다만 의뢰인은 여러 사정상 도저히 아이를 키울 여력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두 아이를 배우자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의뢰인이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막았고, 그래서 이혼소송 후 단 한번도 아이들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의뢰인은 이혼소송 중에도 아이들을 보고싶다며,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에 다시 문의해주셨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면담 후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한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면접교섭 사전처분은 인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면접교섭을 막기위해 치열하게 다투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① 아이들은 현재 의뢰인을 만나기 싫어하는 상황이고, 

 

② 자신의 외도로 인해 충격을 받고 정신과진료를 받고 있는 의뢰인의 현 상태를 문제삼으며, 우울증이 있는 의뢰인과 아이들의 면접교섭은 허용될 수 없고 의뢰인의 우울증이 나아야만 면접교섭이 허용될 수 있으며,

 

③ 이처럼 의뢰인의 심리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더라도 자신의 어머니가 함께 있는 환경에서 면접교섭이 이루어져야 하며,

 

④ 면접교섭이 이루어진다면 그 기간동안 의뢰인이 양육비로 아이당 월 70만원(총 140만원)을 지급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배우자의 주장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과 의뢰인의 대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함으로서 아이들이 엄마인 의뢰인을 보고싶어한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고,

 

② 정신과의사의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서 의뢰인의 우울한 심리상태는 배우자의 외도에 기한 것으로 아이들을 면접교섭하기에는 무리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으며, 

 

③ 현재 배우자의 어머니가 의뢰인에게 한 부당한 대우가 이혼사유에 포함된 만큼 배우자의 어머니가 같이 있는 상황에서 면접교섭을 할 경우 충돌이 발생함으로서 아이들의 복리에 적합한 원할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함으로서

 

배우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의뢰인은 아이들의 복리에 적합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④ 또한 양육비의 경우, 현재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로 소액의 돈을 벌고 있으며, 그마저도 곧 벌지 못하게 되는 특수한 상황이므로, 지급하여야 하는 양육비는 아이당 월 20만원(총 40만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결정 : 면접교섭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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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이 신청한 대로 면접교섭을 허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한달에 두 번, 일요일 9:00부터 21:00까지 아이들과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양육비에 관한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임으로서, 면접교섭 기간동안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아이들의 양육비로 아이당 월 20만원(총 4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4. 도헌의 생각

이번 사건은 배우자가 의뢰인의 면접교섭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그에따라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배우자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들을 수집하는데 집중하였고, 또한 논리적으로 배우자의 주장을 반박하는데 노력하였는바, 결국 의뢰인이 신청한 그대로 면접교섭이 허가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책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의 면접교섭까지 막는 부당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면접교섭권을 확보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보람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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