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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였다면, 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모는 이혼판결에서 정한대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부가 이혼소송 중이라면 면접교섭권에 대한 판결이 나기 전이므로 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면접교섭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고자 법으로 만든 제도가 바로 ‘면접교섭 사전처분’입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다시말해 면접교섭 사전처분이란 이혼소송 중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상대방과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이혼판결이 있을 때까지 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부부는 서로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면접교섭 사전처분은 실제로 자주 이용되는 제도이고 법률사무소 도헌에도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 면접교섭 사전처분의 신청인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인해 몇 년동안 별거를 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키우던 아이는 배우자와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아이를 의뢰인에게 돌려보내지 않은 채 자신이 키우기 시작하였으며, 의뢰인이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철저히 막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수개월 동안 아이를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의뢰인은 이혼소송 중에도 아이를 보고싶다며, 이혼소송을 맡겨주셨던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에 다시 문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 후, 의뢰인의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접교섭 사전처분은 인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배우자는

 

① 배우자가 면접교섭을 막고있다는 의뢰인의 주장은 거짓말이고, 배우자는 면접교섭을 허용할 생각이었으며,

 

② 다만 아이가 엄마인 의뢰인을 싫어하여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이번 사안은 증거를 통해 배우자의 주장을 반박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증거를 꼼꼼히 수집한 후,

 

아이와 의뢰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아이는 엄마인 의뢰인을 만날 의사를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그럼에도 배우자가 면접교섭을 막고 있어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3. 법원의 결정 : 면접교섭 허가

법원은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이 신청한대로 면접교섭을 허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외에서 일하며 면접교섭을 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해야 되는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여, 두달에 한번 토요일 9:00부터 일요일 18:00까지(1박 2일) 아이와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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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안정 등을 이룸으로서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대법원 2021. 12. 16. 자 2017스628)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교섭권을 신청하는 부모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자녀가 이로인해 부모를 보기 싫어한다면 면접교섭권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법원의 태도를 이용하여,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쪽에서는 보통 아이가 부모를 보기 싫어한다는 핑계를 많이 대고는 합니다. 이럴 경우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도 그러한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아이와 의뢰인 사이에서 오간 ‘보고싶다, 만나고 싶다, 그런데 아빠가 엄마를 못만나게 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 녹취록 등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함으로서 배우자의 주장들이 모두 거짓임을 밝혀내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신청한대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면접교섭을 자주 하지 못한다는 특수성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정을 인정받아 이를 면접교섭의 방법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배우자의 방해로 의뢰인이 오랜기간 아이를 만나지 못해 매우 마음 아파하셨던 사건인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는데 도움드릴 수 있어 보람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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