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직장내 상사와 불륜관계를 유지하다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한 사건
2. 사실관계
의뢰인은 새로운 부서의 직장동료로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고, 직장동료와 의뢰인 모두 기혼이었기에 그의 관심을 매우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중 의뢰인의 부부관계가 매우 악화되면서 의뢰인의 심리상태가 불안정하게 되었고 그 직장동료에게 위로를 받기 시작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죄책감에 관계를 청산하려했으나 직장동료의 거절로 어쩔수 없이 관계를 이어오던 중 그의 배우자인 상대방으로부터 상간자위자료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의뢰인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가진 사실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나, 상대측이 제출한 소장과 증거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직장동료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의뢰인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부정한 관계를 유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탄핵하기 위해 의뢰인으로부터 방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장시간 자료를 검토하여 의뢰인이 직장동료와의 부정한 관계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 및 지속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려고 시도했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여 위자료 감액을 최대한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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