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상간소송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모 재벌기업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가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위자료 30억 원을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통상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액의 약 100배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서 인용여부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고측은 상간자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 부정행위의 반복성이나 현재 진행형인지 여부에 따라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형법상 간통죄가 사라진 지금, 혼인관계의 파탄을 가져오는 상간행위에 관하여는 민사상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만이 유일한 법적 구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년전 상간남과의 만남을 위해 가출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청구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현재진행형인 상간행위에 대한 상간소송 청구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약 15년 전 현재의 배우자와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둔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직장 생활까지 하는 배우자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몇년 전 배우자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고, 이를 의심한 의뢰인이 추궁하자 배우자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며 일방적으로 홀로 가출해버렸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황했지만 배우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시간을 주기로 했지만, 집을 나간 배우자는 다시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그로부터 몇달 후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남자와 만남을 가지고 있으며 함께 살고 있다는 말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분노한 의뢰인은 이를 배우자에게 따졌으나 배우자는 당당했고, 결국 한창 사춘기인 자녀들을 위해 이혼을 선택하지 않고 참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자녀들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배우자로 인해 결국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결정하고, 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을 찾아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남양주이혼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면담하여 의뢰인의 배우자가 가출할 당시 배우자의 불륜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수년이 지난 후에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자세히 청취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배우자와 부부관계가 매우 좋은 사이는 아니었지만 부부로써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배우자가 가출한 이후 지인으로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전해듣게 되면서 불륜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남과 부정한 관계를 시작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가정을 버리고 가출해서 동거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미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 법원에 대한 대응
남양주이혼변호사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현재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남과 동거하며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점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배우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SNS 사진 등을 통하여 의뢰인과 배우자가 법률상 혼인관계임에도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으며, 이를 야기한 상간남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상간남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당 소송에 대응해왔으며, 의뢰인이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미 수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한 점을 근거로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며, 이와는 별개로 상간남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시작할 당시에는 이미 의뢰인과 상간남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매일 새로운 불법행위가 발생되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근거로 상간남 측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며,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시작할 당시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위자료를 배상하는 상간소송의 특성상 불법행위자의 반성없는 태도 역시 매우 중요한 감안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집중적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위자료 2,500만원 인용
담당 재판부는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상간남과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실상 파탄에 이른점을 인정하면서, 상간남 측이 주장하는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시작할 당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의뢰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흐른 뒤에 상간소송을 제기하였기에 소송 자체가 가능한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것이라 주장할 여지도 있으며, 우리 민법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를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 도과의 점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언급한 재벌기업의 상간소송에서와 같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의 경우 그 불법행위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면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민법 제766조 제1항 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참조].
즉, 배우자의 불륜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면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현재까지 매일 새로운 불법행위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최초 불법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소멸시효 도과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분들께서 상간소송의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증거가 있다면 무조건 소송이 인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간소송의 경우도 다른 민사소송과 같이 다양한 법적 쟁점과 각종 주장과 항변 및 입증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난이도 높은 상간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를 대리한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민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하여 체계적이고 탁월한 상간소송 원고 및 피고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 높은 다수의 위자료소송, 상간소송, 재산분할, 양육권 심판 사건등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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