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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사실혼파기 상간자 위자료청구

 

 

안녕하세요. #남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박광남, 김리경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 나의 결혼생활을 침해했음을 이유로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럼 만약 나의 혼인형태가 사실혼이라면,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나의 혼인형태가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나의 사실혼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바로 사실혼을 파기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사건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후 약 20년간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배우자의 빚문제로 계속 갈등을 이어가다 끝내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배우자는 여전히 이전처럼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다가 카카오톡, 전화녹음파일 등을 통해 배우자가 직장동료와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도헌을 방문하셔서 사실혼일 때도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사실혼일 때도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안내해 드리면서, 의뢰인과의 면담 후 사실관계 및 증거의 치밀한 분석 끝에

 

①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형태가 단순동거가 아닌 사실혼관계에 해당한다는 점과

 

② 배우자와 상간녀의 불륜관계를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상간녀는

 

① 이혼남인줄 알았을 뿐 사실혼 관계인줄 몰랐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고

 

② 만난 기간도 채 1년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전화녹음파일 기타 증거들을 꼼꼼히 분석하고 증거로 제출함으로서 상간녀가 사실혼관계를 알면서도 의뢰인의 배우자를 만나왔고, 2년이상 만남을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 위자료 1천만원

 

법원은 상간녀가 사실혼관계를 알면서도 2년이상 의뢰인의 배우자와 불륜관계를 유지하였다는 법률사무소 도헌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그에 따라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캡처.png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이번 사건은 이혼남인 줄 알고 만났으며 만난기간도 얼마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상간녀가 상간소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짓말들로 일관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전화녹음파일 등의 증거들을 확보한 후 이를 꼼꼼히 분석함으로서 상간녀의 주장이 모두 거짓말임을 밝혀낼 수 있었기에 의뢰인의 승소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상간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상간자들은 위자료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난 사람이 유부남(녀)인지 몰랐다는 등의 거짓말들을 합니다.

 

이러한 상간자의 주장이 거짓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증거확보와 꼼꼼한 증거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번사건은 꼼꼼한 증거분석이 빛을 발한 사건으로서 변호사로서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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