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리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형사재판의 경우, 공판절차의 시작은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 즉 공소사실(혐의사실)을 인정하는지 또는 부인하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위 절차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에 형사사건의 상담을 진행할 때면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인지 부인하는 입장인지를 먼저 묻게 됩니다.
그러나 형사재판 경험이 없는 대다수의 일반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자르듯 인정이냐 부인이냐를 단정하여 답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의뢰인분들도 저에게 이런 부분을 호소하시곤 합니다.
"변호사님, 이전 상담받은 변호사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부터 묻더라고요, 사건이 매우 복잡하고 제 입장도 결정하기 어려운데 상담 시작부터 김이 새더라고요"
그럴 때면 저는 의뢰인분에게 위 형사 절차의 구조를 설명드리면서 다른 변호사님들을 변호(?)해 드리며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입장을 자세히 청취하고자 노력합니다(물론, 사건의 중요 내용이 아닌 배경 상황이나 자신의 감정 등만을 장황하게 주장하시는 의뢰인분들께는 저 역시 정리를 위해 혐의사실에 대한 입장을 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의 경우 해당 영장실질심사가 법원으로부터 판단받는 첫 단추에 해당하는 절차인만큼 혐의에 대한 피의자의 입장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의 다른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역시 의뢰인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은 "변호사님, 억울한데요 이거 부인하면 바로 구속되나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여러 지인들과 함께 다양한 루트의 사업에 투자를 해오곤 하다 3년 전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업에 투자할 명목으로 7천만원을 차용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후 진행하고자 했던 사업이 실패로 돌아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의뢰인이 대여 명목을 속이고 변제할 의사없이 돈을 편취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의뢰인은 개인 사정으로 여러차례 경찰조사에 응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후 구속영장 청구가 되어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위 사건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구속영장청구 사유로 의뢰인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일정한 주거가 없고, 여러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도주우려가 있으며, 참고인들의 진술을 번복시키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다는 증거인멸 염려,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존재하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7천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애초에 위 금원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이전 사업에서 의뢰인덕분에 큰 수익을 올린 적이 있었던 상대방이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자발적으로 지급해 준 것이라며 사기죄의 성립 자체에 매우 억울하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현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당장 구속이 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관하여 매우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주장을 듣고 의뢰인의 혐의 사실인 사기죄 성립 자체에도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차용 당시 의뢰인에게 변제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는지에 관하여 이를 입증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 영장실질심사에서의 대응
구리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의뢰인의 혐의 사실에 대한 유죄를 전제로 한 실형선고 가능성은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추정에 불과하다는 점과 의뢰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아니지만 사실혼 배우자와 일정한 주거에서 20년간 거주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경찰의 출석 요구 전부에 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개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조사 외에는 일부 조사에 참여한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이게 일정한 주거가 있고 도주우려가 높지 않은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해당 사실만으로 의뢰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점과 의뢰인이 참고인이나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보다는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3. 법원의 심사결과 : 구속영장 기각
영장전담 판사님은 의뢰인과의 심문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주장 사실에 대한 일부 증거가 확인된 점 및 담당변호사인이 주장하는 구속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과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방어권 보장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이유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을 석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수많은 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수행하며 제가 느낀 점은, 피의자의 혐의 사실을 입증할만한 다수의 객관적 물적 증거가 있음에도 피의자만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이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높은 것이 사실이나 범죄 성립 자체에 다툴 여지가 있고 이를 입증할만한 직, 간접 증거가 일부라도 존재하는 경우라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구속이 되지 않기 위해 억울한 점이 있음에도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떄도 있으나,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 상황과 범죄 성립 여부의 다툼가능성에 따라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이를 소명할 기회를 위해 불구속수사를 주장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셔야 할 것은, 평범한 일반인 입장에서 위 사실을 판단하여 법적 조력없이 혐의를 무조건 부인한다거나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중한형이 선고될 수 있는 확률만 높이는 것이 되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이에 대한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구리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체계적이고 탁월한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뢰인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사사건이나 가사사건의 경우 혹여 내 주장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금전적인 부분에 이익 또는 손해의 결과로 귀결되는 것이지만, 형사사건은 잘못된 판단으로 대응할 경우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일상 생활이 어려워지는 구속으로 끝날 수도 있으니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긴급을 다투는 상황이시라면 위 말을 반드시 떠올려 보시고 접근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도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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