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로 지내오며 받는 명예훼손 관련 문의 중 최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성 발언에 대한 처벌 여부입니다.
통상 일대일로 진행되는 대화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저하시킬만한 말을 하는 경우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성립이 어려우나,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단톡방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아울러 최근에 발생하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처벌되며, 일반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기에 사안의 중대성이 심각한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한 말로 인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오랫동안 자원봉사를 진행해왔으며 이를 삶의 보람이라 여기며 주변에도 이를 적극 홍보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인 거주지역 복지시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과거 범죄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A씨가 복지시설 운영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접했고, 이에 단톡방에 참여 중인 다른 봉사자들과 대화하던 중 이를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화두에 올랐던 A씨가 과거에 범죄전력이 있다는 사실과 복지시설 운영에 참여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단톡방에 있던 다른 참여자가 위 대화내용을 전부 캡처한 후 이 사실을 위 A씨에게 알리고 해당 대화내용을 전달했고, 이에 A씨는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출석 요구 전화를 받고 너무나 황망한 상황에서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저와 상담을 잡고 방문해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1-1 사건의 분석
우선 저는 의뢰인이 구체적 고소사실 확인을 위해 담당 수사기관에 A씨의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으나 범죄의 특성 및 수사보안을 이유로 마스킹 처리된 부분이 많았기에 이를 의뢰인에게 알리고 의뢰인과 면담하여 해당 대화 내용 중 삭제하지 않고 남은 부분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만 '비방할 목적'이 필요하고 일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목적에 구애되지 않으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의 경우 죄의 성립요건으로 '비방할 목적'이 요구되기에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을 주요 입증전략으로 정하고 의뢰인과 함께 해당 장애인 복지시설의 활동 및 봉사자들 사이의 관계 등을 전부 검토했습니다.
1-2 수사기관에의 대응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해당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A씨에 대한 범죄전력과 부적합 의견을 표명한 것은 평소 의뢰인이 삶의 보람이라 여기며 자신의 일처럼 참여해도던 장애인 복지시설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이를 다른 봉사자들에게 알린 것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우리 판례는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는 일관된 입장이기에(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의뢰인이 참여 중인 자원봉사자 단체가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실제로 복지시설의 운영 규칙상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에 비방할 목적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3.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저는 2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해당 혐의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주장했으며, 담당 수사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수사관이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확인사항이나 입증자료를 제출했고, 결국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의 혐의가 없다는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해오며 많은 의뢰인분들과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했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는 "제가 범죄 피해를 당했으니 경찰에 잘 수사해주겠죠?, 저는 너무 억울하고 결백합니다 그러니 경찰이 제 결백을 철저히 조사해주겠죠?, 변호사님 증거가 많이 없는데 경찰이 증거를 수사해주지 않을까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사기관은 범죄를 밝혀내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공익의 수호자이나 제한된 인력과 시간으로 인해 이상과 현실은 많이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범죄의 피해자이든 범죄의 가해자이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담당 수사관을 효과적으로 설득해야 하며 자신의 피해 또는 억울함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들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여기실 수 있으며 저 역시도 종종 같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범죄로 인한 피해 및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결과 또는 억울함이 남지 않는 결과여야하기에 자신의 사건에 최대한 공감하고 노력해주는 형사전문변호사와 꼭 함께 하셔야 합니다.
남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체계적이고 탁월한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카카오톡 관련한 명예훼손 상담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이는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찰 단계에서부터 범죄의 성립을 탄핵하기 위핸 주장과 증거 제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에 가장 자신있는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신속한 대응과 핵심을 파악하여 변론하여 다수의 형사 사건의 성공사례를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차별화 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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