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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박광남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도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 및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변호사 생활 동안 다수의 형사사건을 조력하며 많은 무죄판결을 이끌어내며 만났던 의뢰인분들은 억울하게 고소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단계를 거치며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음에도 검사의 기소로 인해 법원의 재판까지 거쳐 결국 무죄판결을 받게 되면, 무죄판결에 안도하면서도 긴 시간동안 힘든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하여 분노하시곤 합니다.

실제로 무죄판결을 받은 의뢰인분들은 "변호사님 고소인을 무고죄로 걸 수 있나요?"라든가 "내가 수사받고 재판받느라 일도 못하고 변호사비용도 썼는데 이건 누가 보상해주나요?"라는 등의 문의를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형사보상청구 제기로 비용보상을 받은 사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도헌이 처리했던 형사보상청구 중 비용보상청구권을 인정받은 의뢰인의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고, 이에 경찰 단계부터 검찰 단계까지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제한적인 증거를 토대로 법원에 기소했고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과 함께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 각종 증거자료 제출 및 증인신문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다행히 1심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었다고 생각했으나 검찰은 1심 판결의 위법을 지적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항소심 역시 대응해야 했고, 긴 싸움 끝에 항소심에서도 결국 무죄판결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했고, 의뢰인은 약 2년이 넘는 후에야 결국 자유로워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2. '법률사무소 도헌'의 솔루션

사건의 분석 및 대응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재판준비와 재판출석을 위해 직장에 출근하지 못했던 손해와 1심과 항소심을 거치며 지출한 변호사보수에 대한 손해를 보전받는 것이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판단하에 의뢰인에게 형사보상청구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를 무료로 진행해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재판으로 인해 구금된 상황을 아니었기에 형사보상청구 중 비용보상청구가 가능했고, 이에 의뢰인의 1심, 2심의 무죄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와 의뢰인과 변호인의 재판출석을 소명하기 위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화면을 준비하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규정된 비용보상청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3. 법원의 재판결과 : 형사보상금 지급결정(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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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재판부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의뢰인의 청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인정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일당 및 변호인 보수에 대한 국가의 보상액으로 48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4. '법률사무소 도헌'의 생각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헌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체계적이고 탁월한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하여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 당사자는 수사 및 재판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한 변호사비용 등 재산상 손해를 입을 위기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신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무혐의, 무죄 사건을 다수 처리해 본 형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누명을 벗기 위한 전략을 차분히 세워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무죄판결이 확정된다면 반드시 형사보상청구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도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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